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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잔금 전 소유권이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간 유상거래인 경우 주택인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입출금 내역도 첨부되는 만큼 첨부가 되지 않는다면 거래신고 필증이 처리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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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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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취소시 배액배상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입금을 먼저 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취소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매매계약조건대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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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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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실거주 동거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에 따라 임대차게약 연장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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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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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목적을 고려할 때 상임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후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6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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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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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 임차인이 계약기간보다 빨리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거나 계약갱신이 아닌 1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 또는 계야긱간이 종료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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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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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만 서류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시 검토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2.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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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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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 만기전 이사시 대출금 보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목적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주택의 잔금일자가 목적물 변경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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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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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계약갱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사업자로 보입니다.1. 임차인인 제가 임대사업자 말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금 5% 인상 범위 내에서 무조건 2년을 더 갱신할 수 있나요?==> 현재 1차 계약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2. 제가 임대사업자 말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제가 아닌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하여 계약할 수 있나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최조 갱신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일반 아파트전세계약서로 계약을 했는데 이번 계약 갱신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일반 임대사업자인 경우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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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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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한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단기간 전입신고를 한 후 퇴거를 하는 경우 주거용 목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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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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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이 부셔졌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냉장고를 이동 중에 부주의로 인하여 계단을 파손시킨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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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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