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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계약금, 중도금 , 매매잔금 2분의1을 공동소유자에게 각각 입금한다 라고 특약사항에 명시해두시고,계좌번호도 명시해두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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