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살다가 연장해서 4년째 살고 있는데 다시 연장해서 앞으로 1년 후에 전세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집주인이 바껴서 나중에 전세나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현재 집주인이 부담하는건지 아니면 예전 기간은 이전 집주인이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