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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3.04.01

전세기간중 집주인 변경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전세 2년 살다가 연장해서 4년째 살고 있는데 다시 연장해서 앞으로 1년 후에 전세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집주인이 바껴서 나중에 전세나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현재 집주인이 부담하는건지 아니면 예전 기간은 이전 집주인이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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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종료시점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받으시면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매도, 매수할때 상호 정리를 하기에 임차인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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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새로운 매수인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매도인과 정산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소유자를 대신해서 납부했다면 향후 만기시에 현재의 소유자 매수인에게서 정산 환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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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여 변경되는 경우는 매수자가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거시 장기수선충담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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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매매계약시 이전 집주인에서 새 집주인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 분이 나갈 때 새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새 집주인이 매매 계약 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전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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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시 매도인과 매수인끼리 장충금을 정산합니다.

    세입자는 나갈때 집주인(즉 매수인) 에게 청구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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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종 집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기간 관계없이 현 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줄 비용까지 인수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나가실 때 현주인에게 달라고 요청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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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최종 집주인이 정산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장기수선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매매시에는 매수자, 매도자간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지 않는게 원칙이며


    매수자는 매수한 집에대해 장기수선 의무까지 포괄승계 받은 것이므로 최종 소유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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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 할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끼리 협의하여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합니다.

    본인이 이사갈 때는 새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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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전세 2년 살다가 연장해서 4년째 살고 있는데 다시 연장해서 앞으로 1년 후에 전세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집주인이 바껴서 나중에 전세나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현재 집주인이 부담하는건지 아니면 예전 기간은 이전 집주인이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게약기간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아마도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도 정산되엇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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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것이므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관리사무소에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중 집주인이 바뀌는경우 현재 집주인에게 받으시면 되고 최초집주인과 현재집주인의 매매계약에서 이를 정한바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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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 기간을 싯점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매매 잔금일까지 전주인이 내시면 되고 그이후부터는 새로운 집주인이 내시면 됩니다

    집주인들 끼리 어떻게 처리 했는지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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