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전세 2년 살다가 연장해서 4년째 살고 있는데 다시 연장해서 앞으로 1년 후에 전세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집주인이 바껴서 나중에 전세나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현재 집주인이 부담하는건지 아니면 예전 기간은 이전 집주인이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게약기간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아마도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도 정산되엇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