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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파랑새147
잘난파랑새14723.04.02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벽지 곰팡이가 생겼어요

집의 전세가 끝나가는데 전세를 시작하기전에는 없던 곰팡이가 벽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이 곰팡이 제거에 대한 수리비용이 청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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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기간동안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고 임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고 또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실내 곰팡이의 발생원인은 환기불량이나 습기의 누적에 의한 것이거나 결로나 미세한 누수에 의한 것일 수 있으니, 그 원인을 밝혀서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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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입주시 곰팡이가 없었는데 질문자님이 거주하면서 생긴 곰팡이면 환기가 부족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퇴거시 임대인이 도배시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배시공에 대해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셔서 시공이 가능하다면 집을 보로 오기전에 곰팡이제거나 부분

    도배를 시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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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이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관리상 문제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도배비용등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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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구조이나 습한 환경에서 임차인이 환기를 안시키거나 실내에서 습기를 발생시키는 환경을 만들었을 경우는 임차인의 책임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 붙박이 장의 뒷부분이나 반지하, 또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방향의 집, 그리고 건물 자체의 노후로 인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을 경우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장기간 거주한 전세집의 경우는 어차피 세입자를 다시 받을 때 도배를 하므로 대부분 임차인에게 곰팡이나 생활흔적으로 인한 도배지의 오염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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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결로가 발생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도배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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