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벽지 곰팡이가 생겼어요
집의 전세가 끝나가는데 전세를 시작하기전에는 없던 곰팡이가 벽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이 곰팡이 제거에 대한 수리비용이 청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기간동안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고 임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고 또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실내 곰팡이의 발생원인은 환기불량이나 습기의 누적에 의한 것이거나 결로나 미세한 누수에 의한 것일 수 있으니, 그 원인을 밝혀서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입주시 곰팡이가 없었는데 질문자님이 거주하면서 생긴 곰팡이면 환기가 부족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퇴거시 임대인이 도배시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배시공에 대해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셔서 시공이 가능하다면 집을 보로 오기전에 곰팡이제거나 부분
도배를 시도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이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관리상 문제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도배비용등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구조이나 습한 환경에서 임차인이 환기를 안시키거나 실내에서 습기를 발생시키는 환경을 만들었을 경우는 임차인의 책임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 붙박이 장의 뒷부분이나 반지하, 또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방향의 집, 그리고 건물 자체의 노후로 인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을 경우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장기간 거주한 전세집의 경우는 어차피 세입자를 다시 받을 때 도배를 하므로 대부분 임차인에게 곰팡이나 생활흔적으로 인한 도배지의 오염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결로가 발생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도배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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