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구조이나 습한 환경에서 임차인이 환기를 안시키거나 실내에서 습기를 발생시키는 환경을 만들었을 경우는 임차인의 책임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 붙박이 장의 뒷부분이나 반지하, 또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방향의 집, 그리고 건물 자체의 노후로 인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을 경우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장기간 거주한 전세집의 경우는 어차피 세입자를 다시 받을 때 도배를 하므로 대부분 임차인에게 곰팡이나 생활흔적으로 인한 도배지의 오염은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