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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자체가 다른 건물들보다 사기의 위험이 높을까요?
전세 특성상 굉장히 거액이기에 한 번 사기를 당하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빌라는 피하라고 하는데, 빌라 자체가 다른 건물들보다 사기의 위험이 높을까요?===> 빌라는 거래사례가 없어 정확한 매매금액 등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진행한다면 "00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이 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고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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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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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재개발지역 근생을 매수 할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 토허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매물이 현제 여관으로 이용중입니다근디 대장상 1층은 점포 2층은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상태 여관으로 승계받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올수 있나요?==>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있는 여관건물을 이를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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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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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있어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계속 상승하나 보네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4억을 돌파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상위 20%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평균 32억을 넘겼다고 하구요..갈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는 듯 한데..양극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역과 지방아파트 가격의 차이는 양극화가 현상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감소, 대도시위주 인구집중 현상 등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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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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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 재계약을 앞당겨서 진행하자는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해서 전세 재계약 날짜를 앞당겨서 진행하자고 하거든요.저는 11월까지가 계약인데 다음달인 8월 날짜로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현재 대출도 끼어 있어서 복잡해질 것 같아 기존대로 진행하자고 할건데요. 제가 굳이 응할 필요는 없지요?또한 임대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해야해서라는게..이해가 안갑니다.저는 대출은 중기청 100이라 필수로 허그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되어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고 계약은 가급적 원칙되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계약일자를 단축시킨다하여도 이는 전세보증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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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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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이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 중개수수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원룸을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닺근데 첫 자취방을 구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닺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 이라면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서울입니다.==>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환산보증금 8,000만원중개보수율 0.4%중개보수 33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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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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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이 당첨되고 나면 몇년후 부터 새로 만들수 있나요?
부동산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요만약에 청약 통장이 당첨이 되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면그로 부터 몇년후 부터 새로 청약 통장을 만들수 있나요?==> 분양분양을 받은 후 청약통장을 다시 만드는데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분양받을려면 가점 점수 등에서 많은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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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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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요청으로 숙박용도변경으로 인한 전입신고 or 계약해지요청
1. 국토부에서 해당 요청이 오면 이렇게 강제성으로 해도되는건가요?==> 임차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지만 강요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2. 지금 당장 1달도 안되는 이 시간에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3. 혹 이사를 간다고 하면 저는 이사 비용이나 중개비 등을 보상 요구 할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해제의 책임이 임대인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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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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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기로 인해 재계약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2년 전세기간이 이번 10월 입니다.집주인이 재계약을 할껀지 물으면서 5%로 인상으로 2천7백만원을 올려 달라고 합니다.5억5천이 전세금액이고 전세계약시 허그를 통해 보증보험를 들어 놨었습니다.전세를 계속 다니자니 불안하고 이사시 너무 힘들더라구요.대출을 끼고 지금 집을 장만해야 하는지?아님 더 전세로 살다가 집을 사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매입한다면 자금 조달계획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제 질문은 1)지금 매매를 알아보는것이 좋은지?=-=>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매입시기로 삼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2천7백만원을 올리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게 좋은지?==> 주변시세, 자금 준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재계약시 재계약서류 작성시 부동산 비용을 얼마나 누가 내야 하는지?==> 서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4)재계약시 제쪽 부동산을 다시 불러서 같이 재계약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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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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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을 29개월로 하려고하는데요..
전세 2년이 다되가서 계약 연장을 하려고하는데요새아파트 입주때문에 요번엔 24개월이 아니라 29개월로집주인 동의하에 연장하려고합니다금액은 5% 증액이고요계약서 쓴후에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나중에 보호받는데 문제없을까요?2년 5개월 연장이라서 혹시 몰라서 문의합니다==> 네 임대차게약기간은 주임법상 최소 2년 이상 규정을 하고 있어 29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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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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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싱크대 수전 수리비 질문인데 좀 복잡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옵션 항목에 싱크대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전 값이야 전구랑 비슷한 취급이니 제가 내야한다면 당연히 내야하는데, 집 자체가 이런 모양이라 기사님을 불러야하는 것도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중 비품 등에 하자가 발생되어 수리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누구의 책임하에 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사소한 비용인 경우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고려할 때 현재 임차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수리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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