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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재도에서 추첨제와 가점제의 차이는 ?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제도에서 초보자에게는 많이 복잡한데요. 추첨제와 가점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두 가지 핵심 방식은 '점수 순'으로 뽑느냐, '운'으로 뽑느냐의 차이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점제: 준비된 사람을 위한 '점수제'

    신청자의 조건을 수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 대상: 주로 무주택 기간이 길고 가족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입니다.

    2. 추첨제: 무작위로 뽑는 '복불복'

    점수와 상관없이 신청자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특징: 가점이 낮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또는 이미 집이 있는 1주택자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 배정 방식: 추첨제 물량 내에서도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나머지 25%를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경합하는 구조입니다.

    3. 지역 및 면적별 비중 (현재 기준)

    과거에는 가점제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는 청년층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규제지역)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 및 수도권에서 추첨제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평수는 추첨제 비율이 60% 이상인 곳이 많습니다.

    본인의 청약 가점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점수가 20~30점대로 낮다면 가점제보다는 추첨제 비율이 높은 평형이나 지역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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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제도에서 초보자에게는 많이 복잡한데요. 추첨제와 가점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점제는 신청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이러한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으로 산정되고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당첨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추첨제는 그대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공공분양은 가점제 비중이 높고, 민간분양은 추첨제 비율ㄹ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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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계산해 당첨자를 정하게 됩니다.

    추점제는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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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입니다 추첨제와 가점제는 당첨자를 선별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가점제의 경우 청약가점에 따라 청약자간 순위를 나누고 거기서 상위부터 당첨자를 선별하는 방식이고, 추첨제는 말그대로 청약자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청약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구별하는 것은 공공분양, 민영분양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고, 평형,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서도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국민평형이하의 규제가 강하고, 공공영역이 강할수록 가점제비율이 높고, 국민평행이상의 규제가 약하고, 민영청약일수록 추첨제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세한 청약별 비율 구분은 검색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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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첨제는 청약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에게나 당첨될 기회가 있습니다

    선정 방식은 말 그대로 무작위 추첨입니다

    특징은 가점이나 조건이 낮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소형 주택, 일부 특별공급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1순위 조건만 만족하면 100명이 신청해도 추첨으로 당첨자 10명 뽑습니다

    ,가점제는 점수로 뽑습니다

    청약자의 청약 가점 점수를 계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당첨됩니다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오래 될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만약 10세대를 공급한다면 점수 순으로 높은 10명이 당첨됩니다

    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 일부 평형에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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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제는 성적순으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 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환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 오래 기다린 다가족이 유리합니다. 추첨체는 운이나 랜덤으로 점수와 상관없이 무작위 뽑기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가점이 낮은 청년층이나 1인 가구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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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 뽑기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만 되면 가점이 낮아도 운이 좋으면 당첨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적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짧은 청년, 신혼부부 등 가점 낮은 사람에게 유리한 편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당첨시키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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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첨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른조건은 보지않고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청약점수가

    낮은 사회 초년생에게 유리한 제도 입니다.

    반면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읜 얼마, 부양가족 수는 얼마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얼마 이런식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유리한 제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아파트의 일반공급은 점수 순위에 따른 가점제와 추첨에 의한 추첨제가 있는데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총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일때 총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면 총17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서울/가점제/규제지역: 1순위 가점높은 순 선정 -> 1순위 1주택자 중 추첨 / 1단계 낙첨된무주택자 중에서 가점순 예비번호 부여후 1순위 1주택자 추첨 예비번호 부여 -> 1순위 기타 무주택자 추첨 -> 1순위 기타 유주택자 추첨 -> 2순위 기타 무주택자 추첨 -> 2순위 기타 유주택자 추첨

    서울/가점제/비규제지역: 1순위 가점높은 순 선정 -> 1순위 유주택자 중 추첨 / 1단계 낙첨된 무주택자 중 가점순 예비번호 부여후 1순위 유주택자 추첨 예비번호 부여 -> 1순위 기타 무주택자 추첨 -> 1순위 기타 유주택자 추첨 -> 2순위 기타 무주택자 추첨 -> 2순위 기타 유주택자 추첨

    서울/추첨제: 추첨제 물량 중 75%를 1순위 무주택에 배정 -> 25%를 1순위 무주택자 + 1순위 1주택자(유주택자)에 배정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되며, 60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85m2초과는 추첨제 100% 가 적용됩니다.

    특별공급의 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85m2를 예를 들자면 먼저 가점제로 75% 정도를 먼저 당첨자를 정하게 되는데 먼저 무주택자들의 가점을 무주택기간,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이 점수가 높고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당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점수가 낮아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이 나머지 25% 물량에 투입이 되어 전산자동추첨을 통해서 청약당첨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

    순위별(1, 2순위)로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거전용면적 및 지역별 선정 비율

    ​투기과열지구: 85㎡ 이하는 가점제 100%, 85㎡ 초과는 가점제 80%를 적용합니다.

    ​청약과열지역: 85㎡ 이하는 가점제 75%, 85㎡ 초과는 가점제 30%를 적용합니다.

    ​그 외 지역: 85㎡ 이하는 가점제 40% 이하, 85㎡ 초과는 추첨제 100%를 적용합니다.

    ​청약 가점 항목 (총점 84점)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15년 이상)

    주택청약제도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는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므로 오랫동안 집 없이 가족을 부양하며 준비한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반면 추첨제는 점수와 상관없이 신청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가점 점수가 낮아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사회 초년생이나 1주택자들도 공평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면적이나 지역에 따라 두 방식의 적용 비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가점제는 노력과 기다림의 보상이고 추첨제는 운에 기반한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