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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동명의된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시작하면 전매안되나요?

강남 아파트에서 40년동안 부모님와 살았는데 재작년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공동명의로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빼고. 그리고 어머니랑 저랑 살고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찾아보니 투기과열지구는 전매가 안된다고하는데 저같은 상속경우는 전매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고 매수자는 현금청산대상이 되게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써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고, 또한 5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양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 및 상속일 경우 이전 소유자의 보유기간 합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예외로 질병으로 인한 이주, 근무나 학업, 자녀취학, 결혼으로 인한 이전, 해외이주등 기타 예외등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강남 아파트에서 40년동안 부모님와 살았는데 재작년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공동명의로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빼고. 그리고 어머니랑 저랑 살고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찾아보니 투기과열지구는 전매가 안된다고하는데 저같은 상속경우는 전매가능한가요?

    ==>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재건축인 경우 조합설립 이후부터는 전매가 불가합니다. 상속인 경우에도 전매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를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전매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도 상속 취득은 별도이며 조합설립시점과 지분 구조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보면 상속으로 취득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라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이면 조합설입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불가능하고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상속이라고 해서 전매제한이 풀리는 건 아니고 오히려 공동명의 구조 때문에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에는 전매 자체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거래는 가능하나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될 수 있고, 입주권까지 양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공동명의가 된 경우에도,모든 공동명의자가 관련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해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혼자 오래 보유·실거주 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권 전매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 조합 설립 단계(단계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합의 규약 및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을 확인,

    부동산 전문 변호사/세무사 상담을 통해 공동명의 적용 예외 여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동명의 상황에서는 각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거래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