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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물건이 20개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강제경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집행력이 있는 집행문 등을 받아야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경매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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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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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1. 보증금 대출을 개인신용으로 받는 경우에는 질권이 설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대출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하지만2. 정책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은해에서 임대인에게 질권을 설정되는 만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질권설정된 은행에 설정된 금액 만큼 대출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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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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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 해당 합니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주택(=겸용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이 상황에서 아파트를 추가 구매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조정지역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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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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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양권 득할 시, 청약 통장이 깨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이유는 아파트 등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만큼 해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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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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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역전세 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전세는 전대차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역전세는 전세가격이 하락되어 전세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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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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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소유 오피스텔로 들어가려구 하는데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다른 사람의 오피스텔이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오피스텔이 부친 소유자라면 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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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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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무엇을 꼭 챙겨서 확인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보증금을 보호받는데 문제가 없는지는 "주택 실거래예정가격, 선순위 보증금 등의 합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대항력 유지를 유지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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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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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매 시, 사업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차인이 사업자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오피스텔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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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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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후 부동산업계에 어떤방식으로 취직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다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업종은 매우 다양합니다. 직접 부동산을 차려서 진출할 수도 있고 경우에는 따라서는 분양회사 등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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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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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실거주를 하던 다른 세입자를 들여 전세,월세를 받던 하겠다."라고 하셨던 집주인분께서 제가 보증금을 맞춰주지 않는다고 끝까지 정확한 입장표명(실거주를 할테니 나가라! 라고 정확히 말씀 안하시는 경우)을 하지 않고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만기임박시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2. 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분명한 집주인 태도에 관련하여 내용증명 또는 문자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어 차후 분쟁시 집주인의 합당하지 못한 전세갱신권 거절의 의사표현으로 간주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3.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전송하였어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다 집주인이 만기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나가달라고 한다면, 저는 퇴거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합당한 배상을 해준다면 모를까요.이사비용 복비 등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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