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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크낙새25
팔팔한크낙새2522.09.13

전세사기를 안당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서 부동산 계약이후 집주인이 돈을 빌리지 못하는 내용의 법이 생길거란 얘기는 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예방법이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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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세사기를 최소화 하려면 아래 항목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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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법은 생기지 않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전세금액과 매매금액의 차이를 비교하여 최소한 80% 이내에 전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확정일자 등을 받아 대항력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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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전세계약후 전입신고 전까지 임대인의 대출을 막는 부분인듯 합니다. 이부분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그전에 전세계약을 하신다면 위에 내용을 특약등으로 협의하여 적어두시는 방법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이후 거주중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담보가 안되는 부분이 크기에 금액이 크지 않고 설령 되더라고 미리 임대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되는 전세사기는 깡통전세이며 빌라 나 다세대 주택 전세계약시 늘 시세와 전세금의 차이가 없는 전세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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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


    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


    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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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를 완료했다면 그후 대출을받더라도 선순위에 있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금융권도 바보가 아니기에 전세가 있는 물건에는 대출이 쉽지 않고, 대출이 가능해도 전세세입자가 우선인점을 알기에 감안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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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리 예방을 하려고 해도 워낙 사기수법이 진화를 하다보니 사기를 완벽히 차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법은...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물권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보증금과 합계 금액이 70%를 넘지 않아야합니다. (하락기에는 70%가 넘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입금해야합니다 간혹 건축업자나 중개업자 명의로 입금하라고 하는데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입주시 최대한 빨리...당일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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