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할때 필수로 확인해야할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의 게좌로 입금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잔금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잔금 정산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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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1월 계약한 상가 임대인이 5년 계약 만기로 비워달라고 하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5년+5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것인지?==> 질문자님께서 상임법에 개정되기 전에 게약을 진행하였고, 이 기간도 5년 동안한 만큼 이번 계약갱신시 10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연장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 가능합니다.2. 또 가능하다면추가로 5년을 더 상가 임차를 하기위하서 제가 어떠한 행위를 임대인에 해야하는 것인지?==>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3.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상가 임대인 요청으로 별도 계약 갱신없이 임대료를 최초임대료에서 20%인상해서 지급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5%인상을 넘는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계약조건이 변경된 만큼 이를 이유로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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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후 천장에 배관이 터졌을 때 보상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수리비청구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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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갱신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를 해서 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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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아파트에 집 주인이 들어간다 통보하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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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집주인인 오피스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오피스텔이 경매처분되는 경우 당연세가 선순위가 될 수는 있어도 가급적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전액 지급청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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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수요가 줄었다는데 부동산가격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금리인상입니다. 또한 시장에서도 매물을 늘어가는데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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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랑 대출 연체가 있을시 부동산 매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출 등에 연체가 있어도 빌라를 매도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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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시세가 변화없는데 집값을 올리려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라 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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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시 전세금을 5%이내로 받으면 상생임대조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생 임대조건에 해당되지만 현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질문자님께서도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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