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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입신고 잔금을 일찍주고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세입자가 일찍나가야되는 상황이라 계약보다 이틀전 잔금을치루고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저당못잡게하는 내용은 들어가있구요전입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잔금입금내역서도 같이 첨부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잔금일자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또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자 수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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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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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후 세대원등록에 궁금합니다
현재상황은 저 어머니 같이 생활을 합니다 ... 저는 다른 주소지로 단독세대주로 전입되어 있는상태.. 어머니는 현재 살고있는곳에 세대주입니다( 어머니명의 집주인) .. 이번에 제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매매를 했습니다 .. 잔금날은 5일정도 남았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잔금날 전입신고를 하고 ..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직 정확한 서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천소득징수원,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지만 은행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ㅏㄷ.궁금한점은 아파트매매를 하고 나면 .. 어머니도 같이 생활을 하고 ...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다른곳에 전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 저는 세대주로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가야 되는거 같은데 .. 이럴경우 저는 그냥 잔금일날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 나중에 어머니 따로 세대원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아니면 잔금일날 같이 주소지는 다르지만.. 저는 세대주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세대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인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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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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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기존 전세입자 있을시 문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현재 집주인은 매도하려고 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 상황인데세입자가 전세를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전세 만기는 26년 1월 말입니다만약 세입자가 기존전세를 연장해서 살고 싶은 경우제가 매수하고 만기 후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아님 몇 개월전에 매수가 이루어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들어가 살 거니까 계약 만료 후 나가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하는 사유는 자신의 입주를 이유로 거절가능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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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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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취득후 종전아파트 처분 및 매입
2014년 A아파트 매입 실거주2025년 B아파트 분양권 취득(전매제한 1년, 2028년 입주)2025년 A아파트를 매도후 신축 C아파트 매매 후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28년 B아파트 입주시 잔금마련이 어려울 경우 B아파트나 C아파트 둘중 하나를 매도할 생각입니다.이럴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취득세가 증감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b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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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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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 파스타, 집에서 요리하는 것보다 괜찮을까요?
테이크아웃 파스타를 자주 이용하는데, 솔직히 집에서 직접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가격 대비 맛이나 양을 따져봤을 때 테이크아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 전문 요리사들이 만든 테이크 아웃이 적절해 보입니다.아니면 집에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요리하는 게 더 좋을까요... 영양적인 측면이나 건강에도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특히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 테이크아웃 파스타가 시간이나 노력 대비 괜찮은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테이크아웃 파스타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간편하고 전문 요리사들이 만든 파스타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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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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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만기 계약 연장 시 집주인의 전세금 증액요청
집주인은 다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하시고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서 경매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현재 집이 가압류 말고는 다른건 등기상에 없는데 카뱅 대출 연장은 가능할까요?==> 권리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연장이 불가하지만 은행별로 지침이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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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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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거 비용이 30억이 들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대통령 출마하면서 30억을 투자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30억이 니집개 이름도 아니고 그만큼 부자들이나 하는 건가요 이재명도 뭐 50억이라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면 다 누가 돈을내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후보가 일정 수준 이상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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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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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집값바로잡아주실건가요?
집값바로잡아주세요.지금이나라남아도는집들이전국에엄청나는데왜서민들이살만한집은없는걸까요?==> 대부분 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집이 없거나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지난대선공약때부도한건설사들제일먼저바로잡는다고하셨는데이제시작하시겠죠?건설자재비제발투명하게공개하시어서민들도잘사는나라만들어주시겠죠.장미대선이니만큼진하고투명하고가시같은독한마음가지시어꼭공약이행해주시걸라생각합니다.다들질문자인저와같은생각을하시는분들많으시겠죠?바로잡을수있겠죠?==> 네 현재 상황에서 새정부가 오늘 들어선 만큼 주요 내각이 구성시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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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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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원룸월세 해지가능할까요?사정이 생겨서 월세 해지할려고요 예치금도 다 받는선으로 문제없이 조용히 정리하고싶어서요
단기 원룸 월세 해지할려고하는데 계약기간이6개월이상이에요 날 못채웠어서 사정도 생겼고해서 방 빼고 돈 돌려받는게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돈을 되돌려 받기가 쉽지 않지만 처한 여건을 고려하여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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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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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바에서 길거리 음식 안주로 먹어도 괜찮을까요?
와인바에 와인을 마시러 가는데... 혹시 제가 포장마차에서 파는 닭꼬치나 떡볶이 같은 길거리 음식을 사가서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와인바 분위기를 해치거나 다른 손님들께 피해를 줄까 봐 걱정됩니다... 아니면 와인바에서 파는 안주만 시켜야 하는 건가요? ㅠ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아니면 와인에 잘 어울리는 다른 저렴한 안주 추천도 괜찮습니다... 와인 초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네 맞습니다. 외부에서 안주 등을 반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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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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