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인테리어비용 일부지원해준경우
네일샵계약할때 임대인이 인테리어비용에서바닥50만원 천장 70만원선으로 총1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지금 폐업해서 철거하려니까 바닥천장을 완벽하게살려두고 철거하라네요 인테리어할때 천장에 조명 에어컨설치하였고 바닥일부는 패디단상도있어서 그부분엔 타일이없어서 살려두려면 철거후 다시 부분타일깔아야하는데 전 바닥천장만 400만원 넘게 들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그때 지불했던 인테리어내역입니다==> 비록 임대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했어도 인테리어는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는 만큼 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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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이번에 부동산 뉴스를 보니까 대전광역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공고했다고 하더군요.특히 둔산은 신축이 없는데 입지나 학군이 좋아서 타지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은 동네인데 이번에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어떤 이점리 있는건가 싶더군요.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선도지구에 지정된다면 발생되는 이점으로 접비사업 추진 속도가 향상되고, 사업간 재정 및 세제지원이 가능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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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기간 얼마가좋을까요?(투자,투기x)
집값도 오를지 안오를지 모르겠고 사는지역에 쭉살다갈거라...맘같아선 20년상환하고싶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매월 금융부담비용이 적은 30년기준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나중에 집값 등에 변동이 있다면 매도하여 부채 등을 상환할 수도 있는 만큼 대출기간을 잘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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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재산기준 관련 이사 문의드립니다 (인천)
현재 부모님 집(공시가격 약 1억 1천만원)에 거주 중인데, 인천 작전동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30년 사셨습니다.80세 이상이셔서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나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데요.제가 알기로 인천시 기초수급자 기본재산액이 8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궁금한 점은:-현재 집 공시가격(1억 1천)으로 수급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을까요?-비슷한 공시가격대의 매물은 어떻게 찾나요? 부동산에 의뢰하면되나요?너무 문외한이라 주민센터에 방문 상담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건 알지만, 미리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집이 공시가격이1억1천만원 이라도 기본재산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환산율을 적용하면 실제 소득인정액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시가격이 기준보다 높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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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ㅠㅠ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복수의 설계업자를 불러다가 누수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누수인 경우에는 매도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결로인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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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전입을 아직 못했는데, 보일러는 돌아가는 상황
다만, 도시가스 전입을 하지않았는데 보일러는 돌아가더라고요.전 세입자분에게 청구가 되는건 아니겠죠? ㅠㅠ다음주에 도시가스 기사님 불러서 전입하고 사용분 제가 결제할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 입주시 가스비를 정산하였다면 그때부터 비용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언제 정산하는지에 따라 부담책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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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기 안넘겼는데 퇴거요청이 가능한가요?
보증금 500 / 월세45에 살고있습니다.실직하고 취업을 못하여 일용직 일이 있을때마다겨우겨우 나가서 내다가현재 105만원이 미납된 상태인데집주인분이 집 빼달라고 하셔서12월 2일까지 돈 구해서 드린다 말씀드렸더니알겠다고 하셨습니다..2일까지 돈 105만원을 다 못구하게 되어일부 20정도만 낼 경우 미납금액이 85만원인데이런 경우 2기 미납에 해당이 안되니집주인분이 퇴거요청을 할 수 없을까요?취업을 이제 하게되어서 당장 돈이 없습니다ㅠ==>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체납했던 경우에도 임대인을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권한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잘 말씀드려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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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인테리어비용 일부지원해준경우
1.현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임(임차인 현장확인후 계약함)현상태에서 임대인은 바닥(데코타일), 천정(택스) , 벽은 임대인에 공사하여 주기로함.5.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상기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함.===>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원상복구 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원만히 해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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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진행 관련하여 주택양도에 대한 예상 세금 믄의드립니다
2020년 12월 아파트 취득상생임대특례(거주 요건 성립)2023년 혼인(일시적 1가구 2주택)14억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매입 10억)==>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공제요건이 상이한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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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면적
첨부한 사진처럼 등기부등본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가 있는데 여기 있는 면적은 각 층마다의 면적만 합산한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예를 들어 아파트 앞 공터 등)의 면적을 나타내는게 맞나요?===> 네, 토지면적은 아파트 또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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