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기 안넘겼는데 퇴거요청이 가능한가요?
보증금 500 / 월세45에 살고있습니다.
실직하고 취업을 못하여 일용직 일이 있을때마다
겨우겨우 나가서 내다가
현재 105만원이 미납된 상태인데
집주인분이 집 빼달라고 하셔서
12월 2일까지 돈 구해서 드린다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2일까지 돈 105만원을 다 못구하게 되어
일부 20정도만 낼 경우 미납금액이 85만원인데
이런 경우 2기 미납에 해당이 안되니
집주인분이 퇴거요청을 할 수 없을까요?
취업을 이제 하게되어서 당장 돈이 없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총 연체금 105만 원은 이미 월세 2기(90만 원)를 넘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계약해지 및 퇴거요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연체 2기 이상이 된 시점에 해지의사(퇴거요청)를 표현했다면,
그 이후에 일부를 낸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계약해지 사유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해지 사유가 존재한 후에는 뒤늦게 일부 납부하더라도 집주인이 퇴거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이 협의로 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해지 가능하지만,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집주인이 기다려주거나 분납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계약해지 사유에서 월차임이 2기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서 2기는 연속된 두달을 의미하면 한번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그자체로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질문에서 미납월세가 105만원이라면 이미 두달 연속 연체가 된 상태로 보이며, 이후 일부를 입금하여 2기 연체금액 밑으로 낮춘다고 해서 이미 2기연체가 발생된 이후이기에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약속한 2일에 미납월세를 모두 지급하셔야 계약해지에 따른 퇴거를 막으실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는 경우 2기 (2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세가 연체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2기의 월세가 연체되어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임차인에게 도달했다면 계약해지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지가 되기전에 일부 금액을 상환하여 연체된 금액이 2기분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설령 계약해지 통지가 도달했더라도 임차인이 분쟁의 여지를 남기게 되면 퇴거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수개월간은 강제로 퇴거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납이 2개월 충족해야 명도요구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45만원기준 2개월은 90만원이므로 85만원 미납은 법적 퇴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협의 퇴거 요구는 가능하며 조정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월세 45만 원 기준으로 보면 2기 해당하는 미납액은 90만 원 이어서 현재 105만 원이 밀려 있다면 법적으로는 이미 2기 연체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 해지,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 500 / 월세45에 살고있습니다.
실직하고 취업을 못하여 일용직 일이 있을때마다
겨우겨우 나가서 내다가
현재 105만원이 미납된 상태인데
집주인분이 집 빼달라고 하셔서
12월 2일까지 돈 구해서 드린다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2일까지 돈 105만원을 다 못구하게 되어
일부 20정도만 낼 경우 미납금액이 85만원인데
이런 경우 2기 미납에 해당이 안되니
집주인분이 퇴거요청을 할 수 없을까요?
취업을 이제 하게되어서 당장 돈이 없습니다ㅠ
==>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체납했던 경우에도 임대인을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권한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잘 말씀드려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월세 2달치 미납시 계약 해지조항이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작성이 되었다면 20만원을 드리고 85만원이 된다고 하여 이미 위반된 2달 월세 미납으로 퇴거 요청 진행은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서 12월2일까지 드린다고 말씀드렸다가 20만원을 드리고 집주인과 협의를 잘하신다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부분에서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