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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의무 위반 과태료 및 정지처분 관련
해당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제가 보낸 자료들을 검토한결과해당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예정이며3~4일전쯤 해당 공인중개사에 등기를 보내 이의자료나 반주장할 내용이 있으면 달라는 내용을 적어 보냈다고 합니다보통 이런 과태료등의 처분 관련하여 어느정도의 기간이면 해당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등이 처분을 결정해서 보내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교부되었다면 앞으로 1-2개월 후에 과태료 처분명령서가 교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처분을 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구청 등에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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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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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들어가면 해당 집에 언제까지 거주 할 수 있는건지요?
만약에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못갚아서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거주 할 수 있는 건지요?==> 경매개시 결정등기를 기준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 가능합니다. 이사시기는 낙찰자가 결정되고 낙찰대금이 완납후 배당시까지 이사를 해야 합니다.경매가 들어가는 즉시 집을 비워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낙찰자가 나와서 집이 그 사람에게 등기이전이 될 때까지는 살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상이합니다.혹시 경매에서 계속 유찰이 되면 그냥 계속 사는건지 궁금하네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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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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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의 새로운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임차계약 승계 거절 원하는 경우 특약문구
현재 저는 전세입자로, 보증금을 올려서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재작성하려합니다.그런데 문제는 임차기간중 또는 종료시점에, 집주인이 다른 이에게 매매하여 양도한다면 저희 입장에서 새로운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전세계약이 갱신될텐데 저는 그러기가 싫고 그냥 해당 시점에 바로 계약종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할까봐 반드시 즉시 돌려줄 수밖에 없도록 제재하는 특약문구를 적고 싶은데 뭐라고 써야할까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함.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의 연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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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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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과 모순되지 않게 '임차기간 종료 후 임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의 특약문구' 적으려는 경우
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과 모순되지 않게임차기간 종료 후 임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5%의 지연이자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적으려면 어떤 내용으로 적어야 하나요?===>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미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기로 함"그러나 연5%로 하지 마시고 가급적 연 12% 지연이자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cf. '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매매, 증여 등)에도 임차인은 자동으로 임차권이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즉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음 문구로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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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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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시 문의입니다.
월세 금액 입력문의입니다.월세 계약을 2025-11-05일에 했습니다.그래서2025/11/05 ~ 2025/12/04 월세를 12/05일에 수령2025/12/05 ~ 2026/01/04 월세를 2026/01/05일에 수령했습니다.그럼 2025/12/05 ~ 2025/12/31 일까지 월세는 2025년도 분에 귀속시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아니면 2026년에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거니까 2026년도 분 신고할때 귀속시키는 건가요?==> 수익이 26년도 발생되었다면 이 기간에 귀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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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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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안 했는데 계약기간 중에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나가야 하나요?
사정상 월세 2곳을 계약하느라 보증금이 100정도 되는 곳은 전입신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전입신고 안 한 곳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안 해서 대항력이 없어서 나가야 하나요?아니면 이전 집주인과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지만 민법 임대차조항에 따라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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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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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분들이 법인 임차인 별로 안 좋아하실까요?
1인 법인이고 기존 집이 있는데 집에서 도저히 일이 안 돼서집 근처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짜리 1.5룸 하나를 법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법인 비용 처리 위함)용도는 제가 가서 잘 수도 있고, 업무 볼 수도 있고, 프리랜서 직원 와서 휴식취하고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요. (현재 사무실 주소는 비상주 사무실이고 업무 미팅용으로 사용 중)이 경우 집주인이 법인 임차인 들이면 뭔가 세금적으로 귀찮아지고신고할 것도 더 있어서 귀찮아서 법인 임차인은 별로 안 내켜하실까요?여기 공인중개사님들 많이 계셔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사용목적, 임차조건 등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이고 이 분의 입장에서는 큰 제한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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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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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 잔금치르기 전에 볼 수 있나요?
3월 5일에 전세로 이사가기로 계약한 상태입니다.이사갈 집이 현재 살고있는 집과 같은 단지 안에 있고 비어있어요.집 상태를 보고 가구배치도 미리 계산하고 싶은데 보여달라고해도 될까요?입주청소할 때는 2,3일 전에 열어달라고해도 되나요?==> 네 가능하지만 사전에 임대인 또는 매도인과 협의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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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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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시는 무엇인가요?! 어디에 하고 얼마일까요?
집을 구매하려고 준비중입니다.궁금한게 있습니다.샷시가 무엇인지 샷시는 어디에다가 하는 건지가격은 어느정도 되는지 정확하지 않더라도대략 알고 싶습니더.==> 샷시는 건물 외벽 내외부 창에 설치되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샤시공사정도에 따라 가격에 반영됨은 물론 보온 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은 회사제품별로 매우 상이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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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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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5층에 방이 5개인데 2개호수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 따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방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에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개 호수가 낙찰이 되었고 지금 사시는 분이 다른 방에 삽니다. 그런데 그 낙찰자가 본인 허락 없이 불법점유한다고 몇 차례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이사를 안 가니 2주 전에 명도소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호수가 분명히 다른데 같은 층이라도 다른 호수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사가는 것이 다른 호실인 경우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그 분은 대지권도 없는데 그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법원 낙찰시 대지권이 없는 상태인 물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매도시 재값을 받기에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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