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결같이성숙한토스트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경매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최소 돈은 어느정도 있어야 가볍게라도 부동산 경매 시작해볼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분석 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임차인 보증금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는게 경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그래야 좋은 물건들을 골라낼 수가 있고 향 후 낙찰 시에도 다른 기타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매 진행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테니 임장을 통해서 실제 물건을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법원 경매 사이트나 유료 유통 사이트(굿옥션, 탱크옥션 등)을 통해서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물건을 찾습니다. 권리분석이 가장 중요한데 해당 물건을 낮찰받았을 때 내가 추가로 물어줘야 할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초보자라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없는 깨끗한 물건부터 시작하세요. 사진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가서 건물 상태와 주변 시세, 실제 거주자 유무 등을 확인하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을 지참해서 해당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낙찰이 되면 약 한 달 뒤 잔금을 치르고 기존 거주자를 이사 보내는 명도 과정을 거치면 내 집이 됩니다. 최소 약 2000만원 내외는 필요하며 경략잔금대출은 낙찰가의 70~80% 를 활용하면 지방 소형 아파트나 수도권 빌라나 오피스텔 입찰이 가능합니다. 낙찰가의 10%인 입찰 보증금과 취득세, 명도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론 공부보다는 2000만원 정도의 종잣돈으로 소액 오피스텔부터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경매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최소 돈은 어느정도 있어야 가볍게라도 부동산 경매 시작해볼 수 있을까요?
===> 경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론교육이라도 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설경매 사이트에 가입하여 내공을 쌓아가시면 시작해야 합니다. 씨드머니는 천만원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주식처럼 가볍게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시드도 최소매각대금의 10%가 현금으로 필요한데 보통 천단위정도이기에 소액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법률에 따른 절차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목적물에 대한 관리관계분석과 임장과정을 거쳐야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사전지식등을 쌓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입찰하고 낙찰이 될경우 대출이나 명도과정등이 별도 존재하기에 부동산 경매강의학원등을 통해 어느정도의 준비를 하시고 도전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책,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 개인 사정에 맞추어 학습하시면 됩니다. 경매에 참가하기위해서는 먼저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진행과정과 매각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므로 사전 연습이 좀 필요한데,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www.courtauction.go.kr) 를 통해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역시 학습 및 입찰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사이트에서 검색하며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 실제 입찰을 할 때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을 위한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실제 경매는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경매 장소를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경매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금액은 다양하게 분포하므로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보고 익숙해지면 점차 금액을 늘려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가장 기본은 싸게 사서 시세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기본인데 이러한 싸게 산다는 개념으로는 권리분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경매의 기본은 권리분석에 있고 인수와 소멸 권리를 잘 분석해서 보다 전략적인 낙찰가격을 설정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치고 소유권이전을 해서 다시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소액의 경우 큰 수익을 보기는 어렵고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경매도 수익이 클 수 있습니다.
경략잔금대출도 대출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자금도 계획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큰돈이 필요하다는 건 오해입니다. 수백만 원으로도 총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분 경매를 통해 땅이나 건물 일부 지분만 경매에 나온 경우입니다. 덩치가 작아 소액으로 낙찰받은 뒤 다른 지분권자에게 내 지분을 되팔거나 전체를 경매에 넣어 수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번 시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