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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이 바뀌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가 안될까요?
부동산의ㅡ경우 계속 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쩌다가 다시 대통령이 바뀌는데부동산가격이안정화가 되기는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최근 앞으로 부동산 가격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10인의 의견을 문의한 결과 연말까지 10% 범위 내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가격이 침체기였고, 정치가 안정화된다면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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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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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의뢰 비용은 얼마 정도 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법무사 수수료 258만원채권할인 88만원인지대 15취득세 4,290만원 등합계는 4,68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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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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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일 경우 재산세도 영향이 있나요?
1가구 2주택이고,A 주택 공시가 39,000,000원, B 주택 공시가 23,000,000 입니다.재산세 계산 세부내역이 궁금합니다 ==> 총 155만원입니다.2주택일경우랑 1주택일 경우 각 주택의 재산세가 달라지는건 맞는지요? ==> 약간 중과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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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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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버지 어머니랑 셋이 같이 살고있고 현아파트는 엄마아빠공동명의 , 아버지(만60세이상) 어머니(만58세) 입니다. 어머니땜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건 알고있는데 제가 무주택구성원이 되려면 어머니명의를 없애고 아버지단독명의로 이전하는것과 제가 혼자자취를 해서 세대주가 되는법밖에없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주택청약 등을 위해서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 자취를 해서 현재 집에서 나가서 홀로 세대주를 구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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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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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완공이 9월이라고 하면, 입주장은 보통 언제부터 인가요?
집 완공을 9월 말, 10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면 입주장, 분양권으로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한 시기는 보통 몇월까지를 보고 있는건가요?!==.> 주택완공이 9월이라면 입주장은 3개월 전인 6월부터 준비를 한 후 입주시게 맞물려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권, 분양권을 사고파는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분양권 거래가능시기는 주택법에 규제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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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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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은 보통 어떠한 이유인가요?
개인 파산,빚 청산과 같은 상황으로 개인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경매처분이 되는 원인은 채권자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통상 채무 미변제, 청산 등에 따라 발생됩니다.실제로 경매로 나오는 집들은 어떤 방식으로 입찰이 가능한지요! 요즘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이 많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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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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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위생과나 소방서에 문의했을대 다중이용업소 목록에 없다고 하면 다중이용업소가 아닌거겠죠?
시청 위생과나 소방서에 문의했을대 다중이용업소 목록에 없다고 하면 다중이용업소가 아닌거겠죠?==> 네 그렇습니다.안마시술소가 아닌 시 복지 사업인 보건안마(바우처안마)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중이용업소인지 아닌지 의문이라 시청과 소방서에다 문의를 햇거든요. 담당자들은 목록에 없다고 하드라구요.저렇게 관리 목록에 없다면 아닌거죠?===> 목록에 없다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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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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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에서 내 집 가격을 이야기할때 뭘 기준으로 이야기하나요?
보통 우리집이 몇억이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근데 가격이 호가도 있고 실거래가, KB시세, 공시지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통 부동산에서 내 집 가격을 이야기할때 뭘 기준으로 이야기하나요?===> 가장 객관적인 부동산 가격은 kb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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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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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서 세대분리 방법 알려주세요.
1.현재 친언니가 형부집에 전입신고를 한후 동거인으로 거주중인데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이집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한테서 세대분리가 되어 저는 무주택세대원이 되나요?===> 형부 집이 임차건물이라면 무주택 세대원이 됩니다.2. 만일 형부집으로 저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가 된다면 몇개월을 유지해야 청약신청을 할수있나요. 공고일 전에만 분리가되면 청약신청가능한가요?==> 이러한 경우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동거인의 자격으로는 제한을 받습니다.3. 세대분리를 위한 위장전입신고를 만일 했다면 세대분리후 다시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4. 예비신혼부부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두명다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당첨되면 한개만 무효처리인지 신청을 둘다하는순간 무효처리인지 궁금합니다.==> 한 개만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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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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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룸건물 301,304호 짐을 합쳐서 이사가려는데 이삿짐 비용을 두번 드려야할까요?
여자친구와 같은 건물 같은층 원룸에 각각 거주하다가 이번에 전세집으로 같이 이사하려하는데요, 각각의 집에 짐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층에 문도 바로 옆이라 사실 방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삿짐 센터를 부른다면 이사 두번의 비용을 지불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방과 함께 동일한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물동량에 따라 이사비용이 산정됩니다. 두번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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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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