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원래 상가나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에요.
하지만 요즘엔 원룸, 오피스텔처럼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비주거용(근린생활시설)이면,
전세보증보험(보증금 보호)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즉,
집이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서 HUG나 SGI에서 보증보험 승인을 안 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안 좋은 점은 화재보험, 대출, 보증보험 등 일부 제도 이용이 어렵고,임대차보호법 적용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린생활시설은 실제 살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서 보증보험이 어려운 위험이 있다는 의미예요.
2. 계약서를 입주일 당일에 쓴다고 하는 경우
는 일반적으로는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계약금(가계약금→본계약금)을 납부하는 게 맞아요.
입주일에 계약서를 쓰자는 건 조금 이례적인데,
혹시 집주인이 아직 다른 세입자 정리 중이거나,
서류 준비가 안 된 상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쓰기 전엔 잔금 절대 송금하면 안 되고,
계약 내용(보증금, 입주일, 특약 등)을 미리 서면으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계약서는 보통 입주일 전에 미리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입주 당일 작성은 이상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3. 중개수수료(복비)는 깎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대 요율’까지만 받을 수 있고, 협의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