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 퇴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25년 3월4일부터 26년 3월3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최근 행복주택 당첨되서 26년 2월3일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전 2월 월세를 납부를 하지 않고 중개비만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월세가 선불인 경우 2. 3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이때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 몫의 중개보수 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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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했는데 붙박이장 철거시 도배장판
매도인이 이사갈때 만약에 붙박이장을 철거할 경우에 도배장판이 비게 되는데 그 부분은 계약시 특약건거는 없는데 따로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도배를 지원한다 등 조건이 제시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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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프로젝트 추천부탁 드려요........
18만원에서 25만원선으로 가정으로 추천부탁드려요 알아보니 500루시안 오토키스톤 넘어야된다구 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샀어야되는데 이런말 저런말 들으니 복잡하네요 추천부탁드려요===> 예산에 맞춘다면 오토키스가 적절합니다. 500오토키스톤은 최소 성능 기준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장비라면 게임 플레이에서 체감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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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전세계약 안전한가요?
오늘 부동산 방문해서 전세 원룸을 보고 왔는데 민간임대주택이었습니다.-개인이 소유(주상복합 건물 전체가 해당 임대인 소유)-근저당 없음-보증보험불가 (전세가가 공시가의 75%? 이하여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고 임대인이 보증보험 들면서까지 거래를 원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안전한 전세 매물로 볼 수 있나요?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이고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 국가에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해당 임대인에게 허가해준 것으로 보면 되나요?==> 전세라는 것은 월세가 없이 전액 보증금으로 편성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임사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보증보험 불가한다면 계약이행도 불가합니다. 보증 보험예외인 경우에도 임차인의 동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임사인 경우 국가 등이 임대인에게 임대사업을 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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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고 싶은 집을 내집스캔으로 분석 했어요
계약 하고 싶은 집에 주인이 빚이 시세 보다 70%나 있고..가압류나 보증금 안 돌려 준 이력은 없지만 집을 담보대출로 잡아 놓으셨어요 이 집 이대로 계약 하는 게 맞을 까요?===> 비록 전세인 경우에는 당연히 불가하겠지만 월세인 경우 보증금 규모를 가지고 판단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보증금이 최우선 번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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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상가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고 할 때에 어떤 대출을 알아보면 될까요?
대략 지은 지 35-40년 정도 되는 상가 주택인데약 56평 정도 대지 면적을 지닌 주택으로이런 주택을 다시 짓고자 할 때에 대출을 알아보려면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대출조건은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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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시흥에 분양계약.보금자리론 문의
23년 6월 경기 시흥 분양 아파트 있습니다. 627이전 분양계약한거라 내년 7,8월 입주입니다.1. 정부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받은 후 월세 주기 되나요?==>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주담대 자금이 회수대상입니다.2.보금자리론으로 대출 받아 월세 못주면, 시중은행 주담대로 대출 후에 월세 주는게 될까요?==>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입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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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이요.
아들이 직장문제로 독립하여 전세로빌라 계약을 하려는데 근생빌라라고 하는데요.대출은 안받을거라 금전적으로 문제는 없는데보증금이 억대라서 아무래도 전세사기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만으로 안전할수 있을까요? 2년 만기 후 보증금만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근생빌라라 하여도 전입신고 등을 한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신청이 불가한 단점이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보증금 회수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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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해지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월 초부터 이사해도 상관이 없을까요?(입주일 신청일은 1월2일이고 입주기간은 2-3월입니다)10월에 보낸문자가 묵시적계약 종료 효과가 확실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종료일정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해제 의사를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10월에 통보를 하였다면 1월에 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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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간 부동산거래 보금자리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매간 부동산 거래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3년전 제가 거주하려고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그때 살고있는집이 팔리지 않아 누나명의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월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있는집이 매도 되어서 누나명의로 된집으로 보금자리론을 받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누나명의로 매매했을때 5억9천만원에 거래를 했고 제 명의로 가져올때도 같이 5억9천만원 정상거래로 가져 오려하는데 보금자리대출이나 다른것들이 문제가될까요?현재 평균거래 가격은 5억 초반이고 호가는 5억~5억5천 사이입니다==> 현재 거래사례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가격보다 약간 높지만 이러한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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