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중개수수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은 천만원에 월세가 60만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를 얼마를 지불해야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라면 중개수수료 상한 28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지역에 따라 상한 28만원이니 협의를 통해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7000만원이 되고,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율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28만원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의 경우 중개요율은 0.4% 입니다.
합산보증금은 1000만원 + 60만원 x 100 으로 7000만원이고 7000만원의 0.4%는 28만원입니다.
28만원에 부가세 10%(부동산이 일반과세일경우)는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1000/60일 경우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상한 액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0.4% 적용이 되어
28만원(vat별도)가 되게 되고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0.9%적용이 되어 63만원(vat별도)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가 6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7천만원이되므로 상한요율 0.4%가 적용되어 28만원이 되므로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되며,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기준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으로 보며 상한요율 0.4% 이내입니다. 1000만원+월세 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약 30만원 전후에서 협의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은 1천만원에 60만원에 X 100 으로 계산합니다. 5,000만원 ~ 2억원 미만인 구간은 0.4% 적용 요율을 사용하니 중개수수료 7000만원에 0.004를 곱하여 28만원입니다.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라면 10%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 비주거용이라면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수료를 보낼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셔서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법적으로 정해진 28만원보다 더 많이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정리하면 법정 중개수수료 28만원에 부가세 포함시 최대 30만 8천원까지 나올 수 있으며 중개사와 협의로 더 적게 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 계산은 보증금 + (월세 X 100) 이며 1000만원 +(60만원 X 100) = 7000만원에 환산 보증금이 5천~2억 구간의 요율인 0.4%를 곱하면 28만원입니다.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라면 10% 부가세인 2만 8천원을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중개수수료는 최대가 28만원이니 중개사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은 천만원에 월세가 60만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를 얼마를 지불해야하나요?
===>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28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세입자 기준 최대 27만 원입니다.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으며 법정수수료 이상 받으면 안되니 그 이하로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00/60만원을 환산하면 7,000만원입니다
7,000만 원 × 0.4% = 28만 원
부동산 수수료는 28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환산보증금 계산
월세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계산식: 보증금 + (월세 × 100)
- 적용: 1,000만 원 + (60만 원 × 100) = 7,000만 원
- 환산보증금이 5,000만 원 이상이므로, 7,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중개보수 요율 적용
주택 임대차 요율에 따르면, 환산보증금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구간은
- 최고요율: 0.4%
- 한도액: 30만 원입니다.
3. 최종 중개수수료(법정 상한액)
- 계산: 7,000만 원 × 0.004 = 28만 원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 별도: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위 수수료에 10%(28,000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협의 가능: 28만 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치'이므로, 실제로는 중개인과 협의해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꼭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