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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살때 계약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부동산은 꽤 큰 규모의 대출을 끼면서 이루어지는데 계약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대출 및 구매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민 공인중개사

    이종민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신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매물을 찾은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금은 통상 거래금액의 10%정도 되고 그 정도는 현금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서를 들고 대출을 받고 잔금을 납부한 후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한 전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물을 탐색하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오게 되면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는게 가장 먼저 이루어지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계약서에 작성된 잔금일 기준에 실행이 되더록 최소 한두달전에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대출금과 자기자금을 합쳐 잔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주택을인도받고 등기이전을 진행하면 계약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수를 할 때는 예산계획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본 + 대출 한도를 알아보시고 예산 범위를 정하시고

    어느 정도 예산 범위가 나오게 되면 예산 안에서 부동산을 알아보시고 좋은 부동산이 있을 경우 계약금 10% 걸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잔금일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 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승인을 받고 잔금일자에 대출실행된 것을 받아서 나머지 90%를 매도인(파는사람)에게 지불을 하고 살려고 하는 부동산에 대출이 있을 경우 매도자는 돈을 받고 바로 은행에 대출을 갚고 대출 상환증을 발급을 받게 되면 법무사는 서류를 들고 등기소에 가서 기존 집 근저당권 말소를 시키고 매수자(집을 산사람)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쓰기전에 내가 가진 현금과 신용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시고 사고 싶은 집의 주소와 본인 연봉을 들고 은행에 가서 이 집을 살 때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물어보세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매도인가 계약을 하는데 통상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이체합니다. 계약 후 바로 관할 동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이 계약서가 있어야 은행에서 정식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계약서를 들고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과 토과되면 은행에 다시 방문해 대출 약정서에 사인을 하고 이때 금리와 상환 방식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당일에 모든 돈이 정산이 되는데 오전에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면 보통 은행과 연결된 법무사가 부동산 사무실로 대출금을 들고 오거나 매도인 계좌로 바로 보냅니다. 내 자금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하고 이때 관리비,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부대비용도 함께 정산합니다. 법무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서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바뀝니다.

  • 부동산은 꽤 큰 규모의 대출을 끼면서 이루어지는데 계약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대출 및 구매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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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 준비사항
    가. 대출 가능규모 확인
    나. 미래가치 평가
    2. 계약시
    가. 자금 조달계획 등에 따라 준비
    나. 적절한 금액에 맞는 적절한 물건 준비
    3, 잔금시

    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이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을 통한 계약 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내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생각되면 대출 승인이 이뤄지고 잔금날에 은행 법무사가 나와 매도인에게 대출 금액을 이체해 주고 작성이 끝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계약금 10% 지급 후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되며 잔금일에 대출 실행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등기부등본 권리 관계 확인과 특약 조항 정리가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매물 탐색을 해서 맘에 드는 집이 있으면 모든서류 확인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금 10%,중도금은 계약금 포함해서 40~50%,서로 협의로 조정가능하고 나머지 잔금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대출신청 가능하고 잔금일에 대출실행,합니다

    잔금일날 법무사 입회하에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확인하고 잔금 넘기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부동산과 협의해서 조정해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계약 > 중도금 > 잔금이라는 단계별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마음에 드는 집을 정하면 보통 매매가의 1~2% 정도를 가계약금으로 입금하여 해당 매물을 선점하고 이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근저당이나 권리 관계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매매가의 보통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을 만나 작성하며 이때 안정장치로 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대출 특약을 넣으시고 이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합니다. 보통 잔금일 1~2개월전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고 심사기간 2주~한달 뒤 은행은 집의 가치와 매수인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 승인 금액을 확정 짓습니다. 다음으로 중도금 납부 (선택임 없는 경우도 있음) 매매가의 40~50% 정도를 치루고 중도금까지 입금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어 계약이 더욱 공고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잔금 및 등기 이전 단계로 보통 이삿날에 이루어지며 은행에서 대출금이 매도인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해주고 대출금은 제외한 나머지 돈을 매도인에게 입금합니다. 매도인에게 열람 및 등기 서류를 받고 법무사가 이를 받아서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면 모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물 확인 및 계약금 지급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다면,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권이나 근저당, 가압류 같은 권리 관계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보통 매매가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게 됩니다.

    - 이때, 혹시나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해 두면 안전합니다.

    2. 대출 신청 및 심사

    계약이 끝났다면, 계약서를 준비해 은행을 방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합니다.

    - 준비할 서류는 확정일자가 찍힌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자료 등이 있습니다.

    - 대출 심사에는 보통 2주에서 한 달까지 걸릴 수 있어 잔금일과 시기를 맞춰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3. 중도금 지급(필요한 경우)

    매매 금액이 크거나 잔금일까지 시일이 남아 있다면, 계약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중도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중도금이 들어가면 매도인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힘들어지죠.

    4. 잔금 지급 및 대출 실행

    잔금일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날입니다.

    - 이때 은행에서 승인된 대출금이 매도인 계좌로 직접 들어가거나, 내 계좌를 거쳐 전달됩니다.

    -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본인 자금)도 함께 입금해야 합니다.

    - 거래가 마무리되면, 매도인에게서 잔금 영수증과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해요.

    5.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을 모두 치르면 바로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바꾸는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 주로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나 직접 찾은 법무사가 잔금 현장에 와서 서류를 확인하고 등기소 접수를 맡죠.

    - 마지막으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취득세 등)을 내면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