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 지역 세입자의 이주 보상과 주거 안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재개발 지역은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세입자는 집을 소유하지 않아 보상에서 소외되기 쉬운데, 이 때 주거 이전비나 이사비, 우선 입주권 등 세입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인정되게 되나요?==> 세입자가 단순히 거주했다는 사실 만으로 자동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주기간, 계약의 적법성, 주민등록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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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관련해 궁금합니다.
1.조합설립이 되면 사무소 직원들 인건비,사무실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하고 이거는 나중에 재개발 비용이나 분담금 계산할 때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즉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2.조합설립인가가 되었다가 사업진행이 안 되어 조합설립이 취소가 되면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들이 어떤 피해나 책임을 지게 되나요?예를 들어 조합사무소 직원들 임금이나 사무비용 등을 조합원이 책임을 지게 되나요?==> 동의한 부분들이 안분배당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추진위원회 직원분이 재개발은 매몰비용은 부담 안하게 한다고 하는데이게 조합설립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조합설립후 조합이 설립취소된 경우에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이 부분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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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연장계약 후 해지하고싶은데 방법있을까요?
원룸을 연장 계약한 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해야되는 상황인데 계약서 상 연장계약이 시작하는 날은 2월 28일 입니다. 이미 계약서는 작성한 상황이고요. 새 세입자를 알선해주는 방법이나 다른 계약을 해지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주임법상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해제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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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계약 만료 한달 앞두고 이사할때
계약만료일은 26년 4월 17일입니다집주인분에게는 두달전에 이사한다고 얘기했더니보증금때문에 저희보고 나가려면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고 해서 계약날짜까지 살기로 했습니다그러면서 집 알아보는데 4월 계약 만료이면 3월에 이사를 가야 할 거 같아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한달 월세 버리는 셈 치고 드리기로 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이럴경우 계약날짜까지 월세를 다 드리는건데 보증금 받을 때 문제 없나요???==>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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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영향이 궁금해요
이번 다주택자 관련 부동산 정책이 강남구 및 송파구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집 값 예상 및 매수자로써 대응 방안 등이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투자목적의 매수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정부에서도 좋은 경험을 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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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10% 지급해야되는 지 여부
25년도 10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26년 2월 입주) 했구요. 1월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 계약했던 부동산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25년 12월에 폐업하고, 친동생이 신규 사업자로 상호명은 동일하게 같은 위치에 개업함).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부가세10%를 부가 해서 저한테 계약서와 같이 줬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삿날에 잔금 치르면서 중개수수료 줘야되는데, 부가세 10%를 줄 이유가 있나요? 계약당시 일반과세자 유무 확인해서 부가세를 부가했나보다 했는데, 계약 해준 당사자가 폐업을 했는데, 부가세 안줘도 되지 않나요?현금 영수증도 발급도 안될테고.... 친동생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준다고 해도 불법 아닌가요? 중개업자 사장님 기분 나쁘지않게 이야기 할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를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익이 되지 않고 나중에 국세청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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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임차권등기 해결하려는데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아파트 집주인이고 임차권등기가 걸려있는 상태인데현재 줄 돈이 없어 급매로 내놨고 대출도 알아보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 걸려있으면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혹시 빨리 해결할 대출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급매로 매매를 주도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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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2층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 집 2층에전세로들어가는데 오래된 집이라전세금을 2층 리모델링비용으로충당할 수 있는지요?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무상 임대차계약서롤 대신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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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대출 전세집 동거인관련
중소기업청년대출로 6천전세집 여자친구명의 2년살고 2년연장했는데 자동 버팀목으로 통합되었다고하거 이자만 조금 올라서 살고있는데 제 주소지는 부모님자가집이고 동거만 하고있는데 청약1순위때문에 현지역 무주택자이길 원해서 주소지를 여자친구 전세집으로 이전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랑 동거인으로 들어갈텐데 부모님자가집에서는 가족구성원 유주택자로 든든전세 신청이 어려웠는데 옮기게되면 옮긴지역에 무주택자 구성원이 되는게 맞나요??===> 우선적으로 여친이 무주택자라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세대주를 질문자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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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계단의 내는 경우의 용적률 포함여부.
3층 근린생활 시설 건물입니다. 외부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계단 면적이 용적률에 포함되는지요?==> 용적율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존 설계도를 변경하는 경우 구청에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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