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서울 옥탑 전세 1억5천에 계약하려합니다.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전입신고 가능하구요집주인 분이 빌라를 통으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세대수는 29가구 정도 되구요.옥탑이다 보니 보증보험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토지랑 건물해서 60억정도 한다하구 융자는 9억정도 끼어있다고 합니다. 직업도 확실하구 같은 건물에 거주하시구요.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옥탑이 밑에층 호실과 함께 등록이 되어있어 전입신고는 건물 지번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부분도 괜찮은걸까 해서요. 보증보험이 불가해 불안하다고 하니 공증이라도 서주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집주인 말만 믿지 마시고 전입세대 및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야 하고 예상되는 거래가격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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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울산 부동산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하는데 오늘 한국부동산원에 올라온 주간아파트매매동향을 보니 울산이 주간 0.2%로 전국에서 서울보다 더 많이 매매가격이 상승했더군요.그리고 전세가격도 크게 상승했는데 전국에서 울산 부동산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울산지역에 주간 아파트 매매 동향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현대자동차, 조선업 등 주력 산업의 회복되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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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경기가 좋아져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던데여?
친구들과 대화 나누다보면 투자랑 경제 얘기는 무조건 하게되는데여.대화 하다가 이제 집 사는 얘기도 하는데 최근 집값 얘기를 하다가 이거 왜 오른걸까 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한명이"이번에 수출도 좋고 경기가 좋아져서 집값이 오른거다" 라고 하길래여.이견들은 있었지만 친구들이랑 저는 그냥 가만히 못들은 척 하고 주제 넘기긴 햇는데,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여?==>현재 집값이 오르는 지역은 수요가 많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이 지역을 벗어난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한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의 기본적인 원인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 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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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생애최초대출, 취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현재, 61년생 , 64년생 부모님 (두분다 만 60세 이상) 의 자가 집에 함께 살고 있는 30대 후반입니다.뒤늦게 독립을 하려다보니, 이 나이에 빌라나 원룸 전세 월세로 가긴 그래서, 작게나마 대출 받아 아파트 구입하며 실거주하려하는데, 세대분리를 해본적이 없어서요현재 아버지가 세대주 (1주택자)저는 세대원입니다.이 경우, 6억까지 받는 생애최초 대출도 세대분리 없이 가능하고, 취득세 감면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조건이 있나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면서 입주를 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유주택자가 있는 경우 대출신청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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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가격 연간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건가요?
2025년도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상승률이 8.1%로 집계가 됐고,이 수치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서울 수도권 지역에만 한정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중 좋은 지역은 부동산 가격최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은 지금도 한 겨울입니다.,2019,2020년 당시 폭등한 시점 보다도 더 오른건가요?==> 현재 21년 최고가격보다 더 오른 상태입니다.지방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데...이러한 상승세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앞으로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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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만료 후 전세계약 재계약하려면
며칠 전 계약한 전세집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요, 그 임대사업자 하는게 내년 9월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제 전세계약은 2년인데, 2년뒤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조건인 임대료 최대 5퍼 증액되는 조건을 한번 더 유지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이런거 관련해서는 도대체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ㅠㅠ 찾다찾다 여기까지왔어요==> 우선적으로 현 임대인의 주임사 공적의무기간이 내년 9월에 종료된다면 이 날자 이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의무기간이 종료된다하여도 주임사를 해제하는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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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이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는 왜 그런걸까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 공공분양을 진행했는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더 비싸게 나왔더군요. 보통 공공분양은 저렴한 분양가로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데 공공분양이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는 왜 그런걸까요?===> 공공분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세보다 싸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공공분양인 경우 원가기반으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건축자재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아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주변시세가 낡은 구축일 경우 공공분양아파트는 신축 프리미엄 때문에 원가 자체가 훨씬 높아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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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댜출 아직도 유효한가요? 생후 몇개월까지인가요?
내년에 집을 매매할예정인데요.궁금한게 있아서요.신생아 특례대출은 생후 몉개월까지인가요?연봉애 따른 이율이 궁금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 무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디딤돌) 또는 전세(버팀목)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금액에 따라 약간 상하지만 약 2.7% 내외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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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입주한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 담보 목적으로한국경제감정평가법인에서 저희집의 감정평가액을 85.000.000원을 측정해주셨습니다혹시 이번에 그 85,000,000원 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656-2 B02호입니다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1년도에 8500만원 정도 감정평가가 나왔다면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약간 높게 감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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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 주택갈아타기 문의드립니다.
1주택 보유중이고 매수 후 처분예정인데요~매수는 12/19 매도는 12/31 입니다.매수하고 전입신고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수일까요?==> 1가구 1주택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급적 신고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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