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혼인신고 후 주택담보대출(각자 거주)
안녕하세요 결혼식 전에 주택구입을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부부합산소득으로 대출을 신청해야 금액이 나오는데, 아마 배우자는 부모님 자가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낼것 같아요. 저는 원룸 거주중 입니다.1. 부부합산 소득을 위해서 혼인신고 이후에 예비 배우자가 저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하나요?==.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등)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부부 합산 소득을 인정합니다. 반드시 같은 세대주·세대원으로 등본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하면 소득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심사 과정에서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2. 등본상에는 떨어져있고 혼인신고만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가능한가요?==> 혼인신고만으로도 부부 합산 소득 인정이 가능하므로,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 실제 거주 형태나 세대 구성은 대출 상품별로 심사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은행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3. 예비 배우자 부모님의 주택이 자가이신데, 이때 주담대 영향이 있는지? (전 지금 원룸 거주라 무주택세대주 입니다.)==> 배우자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 심사에서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이지, 부모님의 자산은 직접적인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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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를 하는 게 나을까요? 5/9일 전에 매도 하는 게 나을까요?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많이 혼란 스러운데요.2주택이라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양도세는 둘째치고..보유세를 얼마나 올리려는지..알 수 있을까요?보유를 하는 게 나을지 5/9일 전에 매도 하는 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현재 보유세가 얼마나 인상할지 여부는 다음주에 정부 발표안을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2주택자 이상이면 가급적 기존 주택 1개를 매도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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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오피스텔 매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인가구)
현재 1인 가구로 오래 실거주 할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전세 살다가 이번에 매매를 한 번 해볼까 하는데,양평역에서 5분내 거리, 옆 안양천 5분 내 거리이고, 2룸 3베이 형식 이며 2016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오피스텔인데 아파텔이라고 해서 단지형 오피스텔입니다. 101~105동까지 한 단지를 형성 하고 있더라구요.보기엔 그냥 오피스텔처럼 갑자기 옆에 큰 건물 들어서서 조망권 해치고 이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매매가가 3억 이내인데, 이런 단지형 오피스텔 1인가구 (계속 혼자 살 예정) 매매로 적합할까요?전세 매물이 너무 줄고, 전세 사기도 그렇고, 나중에는 진짜 월세로 살아야 할 위험이 있을까 싶어서 ㅠㅠ직장은 가깝습니다. 양평동은 살기 좋은데...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경우 매매가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전세로 살면서 돈을 모아 아파트로 가는게 나을까요? ==> 부동산을 한번 구입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가급적 아파트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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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집매매관련질문합니다.
예비남편 2주택자. 전세주고 현제 월세 지내고있습니다.예비 신부 무주택자로 제가 예비신부에게 차용증쓰고 돈을 빌려준뒤 정책대출. 디딤돌or보금자리론으로 집을매매할계획. 2주택중 1주택운 5천만원 미만입니다.질문.1. 제가 차용증쓰고 이자받으면서 집 빌려준뒤 예비아내 명의로 디딤돌 대출받아도 문제 없나요.?? 승인이 날까요?==> 네 가능합니다.2. 이후 올해 혼인신고 예정인데, 제가알기론 합가로 3주택인데 10 년간 유예기간 주는게 맞을까요??==> 혼인시 5년간 유예기간입니다.3. 예비아내 집으로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도될까요??==> 법률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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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조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22년 11월에 현 임차인과 계약하고 24년 11월에 전세가 5프로 미만으로 올려 계약갱신 -> 상생임대에 해당하는지==> 네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1번 계약 이후에 26년 11월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전세가 5프로 이상 올려도 상생임대가 소멸되지 않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에도 해당되는지 ==> 신규 계약시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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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실거주시에 임차인에게 연락
제가 보유하는 오피스텔에서 세를 주지 않고 직접 살려고 합니다.다음달 3월초에 계약만료이고요,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은 안한다고 말해서 동의는 받은 상태 입니다.추가로 작년12월말쯤에 3월이 아닌 좀 더 일찍 2월말에 이사해 줄 수 있냐 물어봤더니 알겠으며 연락주겠다고는 했습니다만, 현재 연락이 없네요.이럴때 제가 임차인에게 재차 연락해봐도 괜찮을까요? 참고해야 할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연락이 없어도 답신이 없으면 먼저 전화를 하시여 이사일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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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건축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고시, 공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걸까요?
재건축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할 때 초안을 공람 공고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민간 재건축 사업이더라도 행정청에서 공람공고를 해주는건 알고 있는데공고 비용은 누가 내줘야 하는겁니까? 이거는 시에서 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유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사업자가 제출하는 평가서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필요한 비용(공고비, 인쇄비, 자료 작성비 등)은 사업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행정청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며, 비용까지 세금으로 부담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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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 시 챙겨야할 부분 및 해야될것들 뭐뭐있나요?
아파트 전세 살다가 매매를 하게되어 이사를 하게됬는데이사를 처음 해봐서 이사 시 해야될것들 및 챙겨야할것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현 주거지에서 퇴거시 가. 이사짐업체 선정 계약 나. 잔금일에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요구 및 관리비, 공과금 정산 다. 각종 공과금 계좌이체 해지2. 새로운 주거지 입주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잔금 지급 나. 시설물 이상유무 확인 다. 전입 및 임대차신고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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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경매 시 매매사업자 내는 시점은 언제쯤이 좋나요
경매 초보입니다직장인 경매 시 매매사업자 내는 시점을 보통 언제로 하나요?==> 우선 낙찰이 확정되는 순간이후부터 매매사업자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이미 주담대있어서 낙찰 후 추가 대출받으려면 매매사업자가 있어야 하나요?==> 네 필요합니다.낙찰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사업자부터 내는게 맞나 싶어서요매매사업자 낼 때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해요==> 별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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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입니다.(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상가보증금 5000만원에월세 200만원 입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0.9% 확정인가요 ?아니면 협의하는 건가요 ?==> 중개보수는 0.9%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잘 협의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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