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자동연장 시 전세계약서 작성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저희 건물에 전세살고 계시는 분이 계약기간 만료가다 되어가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보니 묵시적 갱신으로가는 것 같은데 별도의 전세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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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였다가 사정으로 인한 파기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계약을 할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전세 계약을 하였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전세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네 위약금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파기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한 후 손해배상 대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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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여 법률적 상식이 없는 임차인이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1년후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시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을 주장하고 거주할수 있는지 이니면 계약에 따라 퇴거를 해야하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주임법 상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만큼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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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의 시공사가 부도가났다면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업체가 부도났다면 경매처분 등을 통해서 보증금 회수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곳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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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2층) 임대사업자 거주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층과 2층중 2층만을 임대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고 공실이 되는 1층에 임대사업자 본인이 입주하여 전입신고해도 임대법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주임사가 임대주택에 전입을 하여 거주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계약은 일부 층만 한다해도 임대사업자 본인은 무조건 해당 건물이 아닌 다른곳에 주소를 두어야하는걸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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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트러블이 있습니다. 2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 경우에 계약기간 이후에도 이사 안가고 집에 계속 있으면 집주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것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습니다.트러블은 바로 윗집 주인집과 층간소음 갈등입니다. 야간에 소음이 심해 문자로 항의했는데, 바로 문앞에 찾아와 수차례 전화를하고 문을 두드리는등,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새벽한시 정도)일단 계약전에 무조건 이사를 가야할텐데 주의할 점이 궁금합니다.==> 층간소음에 예민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확인하시면서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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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와사업자등록 같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후 사업자등록증 이사? 주소 변경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추가적인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1_1. 된다면 집주인분께서 사업자를 따로 가지고 계셔야하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하려면 엽무용오피스텔들어가서 사업자등록하고 거기서 살면된다고하시는데(전입신고×) 제가알기론 영업용엔 거주하면안되는거 아닌가요?..ㅠㅠ 아니면 그렇게 많이 사시는지...==>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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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필증, 확정일자 소재지 표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게 어떤 곳에는 혹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동산의 표시가경매 물건 주소와 다르면 받아주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시스템 입력상 기본적인 양식에 차이이지만 "지번, 호수 만 정확"히 한다면 법적인 효력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아예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표기와 똑같이 임대차 신고 필증,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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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전세금인상 시 계약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인데요 집주인 변경 되고 2년 더 연장할껀데전세금도 시세에 맞춰 올려달래요==>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후 1차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까지 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다시 쓰러 집주인하고 같이 가야 하나요 아니면따로 가서 써도 되나요??==> 가급적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계약서 쓰자고 집 주인한테 따로 말 해야 하나요??==> 네 부동산을 통해서 전달하느 사항이 아니라면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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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해서 4년전에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표기방법의 차이는 "00빌라", "제0층"만 누락되었지만 "지번 및 호실"이 정확한 만큼 권리행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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