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해,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요구를 받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지 않아 투표, 보험료, 자동차 등록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업무나 다른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건물에 이사온 분이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