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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26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1년째 살면 만약의 경우 대항력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저희 건물에 이사온 분이 전입신고를 아직도 하지 않은 채 살고 계십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등본상 주소지가 아드님과

돼있다고 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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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해,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요구를 받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지 않아 투표, 보험료, 자동차 등록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업무나 다른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건물에 이사온 분이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서 추후 집에 문제 발생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을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낙찰금액에서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배당 순위가 쭉 밀립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에 이사온 분이 전입신고를 아직도 하지 않은 채 살고 계십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등본상 주소지가 아드님과

    돼있다고 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드님이라도 되어 있으면 되는데 전입신고가 아무도 안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가족은 그래도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하지 않고 살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대항력이 발생하지않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때 방어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타인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소액임차인인 경우 보증금 일부에 대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추가로 경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기한 모든 권리를 잃게됩니다.

    만일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지키기 힘들고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이사가야 합니다.

    부가적으로 우편물 수신이 문제될 수도 있고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등도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이사 후 14일이내 전입신고를 안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도 되어있습니다. (현실성은 별로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