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놓는 경우에도 재산세는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 즉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세입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계속해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세금 관련 사항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