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옥상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개인이 소유한 다가구주택(1층은 필로티, 2~4층은 다가구주택)의 옥상을구청 허가없이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하는 경우 건축법상 제재는 어떤것이 있는 지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관할 관청에서 원상복구를 요구한 후 불응하는 경우 위반건축물로 지정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는 순으로 처리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시까지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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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경매를 한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관심은 있는데경매에는 누구라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법원 경매신청 자격은 채무자가 아닌 경우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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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잔금일정] 매도인은 대리참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시에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하지만 잔금시에는 등기 이전서류에 이상없다면 대리인이 참석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데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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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건물이 경매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이라 전세금의 100%를 못 받을 것 같은데, 이후 전세반환금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경매후 보증금을 전부 환불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채권행사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추가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2. 소송에 승소하여도 건물이 매각 될 정도로 집주인 상황이 안좋을 것 같은데...돈을 못 돌려 받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 구속, 파산신청으로 인한 변제불가 등)==> 어쩔 수가 없습니다.3. 건물이 매각 된다면 저는 방을 빼야하나요?..==>배당을 받으면서 방을 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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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진상 세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오랜 세월 (대략 22년 이상) 한 건물로 원룸을 운영하다 보니정말 많은 세입자들을 겪었는데혹시 진상을 피우거나 월세를 밀릴 것 같은 세입자는 어떻게 거를 수 있을까요?==> 점쟁이가 아니라면 판단이 곤란하지만 계약시 상대방 인상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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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구하고 새집으로 이사가려는데요, 전출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친동생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제가(기존임차인) 27일(친동생 입주일) 전에는 전출신고가 되있어야 심사가 된다는데혹시 27일전에 전출신고하게되면 그동안 저는 29일이전까지 전입신고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그리고 혹시 이런 과정에서 문제소지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27일 전에 전출을 한다면 이때부터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전출신고도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진행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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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해도 괜찮나요? 첫 번째 잔금 지급 시 전입신고 및 입주를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Q1) 이처럼 잔금을 두번에 나눠서 입금해도 문제가 없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Q2) 첫번째 잔금을 입금하기로 한 날 입주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잔금을 전부 입금하지 않으면 입주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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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임차인이라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려는데 주인은 주택임대사업자라 전입신고가 되는 임차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저는 너무 들어가고 싶지만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이럴 경우, 저같은 임차인이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어렵게 찾은 물건이라 꼭 계약하고 싶습니다ㅜㅜ==>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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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전세 보증금 제때 안들어올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사시 전세 보증금이 제때 못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요.그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부동산 전문가들로부터 경험담또는 지식을 통해 알고 싶어요?==> 임대인이 이사시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이사를 보류하거나 이사를 하였다하여도 키를 넘겨주지 마시면서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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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어떤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런 경우 저는 1주택자인가요?무주택자인가요?==> 무주택자는 되지만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친 연세가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봉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상태에서경매로 부동산을 하나 낙찰받아서 잔금치르고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다면그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매도하기전까지는 2주택자가 되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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