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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4.04.07

작은 상가에도 건물관리인을 둘 수 있는가요?

작은 상가 3개가 1개의 건물에 입주해있는 상황입니다.

집합건물은 아니고 토지건물의 작은 상가인데, 이 경우에도 건물관리인을 둘 수 있는가요?

그리고 건물관리인이 선임되면 임대차계약을 건물관리인과 할 수도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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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은 상가에도 건물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집합상가가 아니더라도 토지건물의 작은 상가에서도 건물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관리인은 상가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건물관리인이 선임되면 임대차계약을 건물관리인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건물관리인은 상가 건물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대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상가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 상가에서도 건물관리인을 선임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가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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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상가의 경우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으나 만약 주택 등과 연결되어있을 경우 관리를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인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건물관리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관리비로 관리 하는 자의 경우 계약까지는 어렵지만 건물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어느정도 권한이 있다면 모를까 단순히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경우 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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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관리인을 둘려면 둘수야 있겠지요.

    관리인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할텐데 그돈이 아깝지 않다면요.

    그리고 계약은 임대인과 하는게 맞지만 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면 위임장등을 확인하고 계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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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법으로서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 관리인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규모의 경우 전문 건물 관리업체보다는 부동산등에서 임대차 관리나 기타 건물관리를 동시에 맡겨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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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은 아니고 토지건물의 작은 상가인데, 이 경우에도 건물관리인을 둘 수 있는가요?

    ==>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관리인이 선임되면 임대차계약을 건물관리인과 할 수도 있는가요?

    ==>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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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상황에따라 관리인을 둘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인이 있다면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서 한다면 그분과 계약을 해도 됩니다

    위임을 받았다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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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관리인은 건물의 유지 보수등을 담당하는 것이지 임대차계약까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하시기 바라며 만약 정당한 권한의 위임장이 있다면 건물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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