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에도 건물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집합상가가 아니더라도 토지건물의 작은 상가에서도 건물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관리인은 상가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건물관리인이 선임되면 임대차계약을 건물관리인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건물관리인은 상가 건물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대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상가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 상가에서도 건물관리인을 선임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가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상가의 경우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으나 만약 주택 등과 연결되어있을 경우 관리를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인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건물관리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관리비로 관리 하는 자의 경우 계약까지는 어렵지만 건물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어느정도 권한이 있다면 모를까 단순히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경우 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