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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07

전세 계약시 대출이 몇 프로까지 있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제가 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출이 잡혀 있던데요 저는 이런 계약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헷갈려요 보통 계약 시 대출이 몇 프로까지 있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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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대출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도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에서 대출은 몇 가지 주요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대출 가능 여부 확인 ('가’확인):

    상황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이 대출 가능 대상인지 꼭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가확인"만 가능합니다. 실제 대출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출 가능한 부동산 크기와 위치 등을 체크하고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대출이 가능하다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출 심사는 보통 1주 (넉넉하게 2주) 정도 걸리며, 최종 심사 후 대출금이 나오는데까지는 넉넉하게 1달 정도의 기간을 두시길 바랍니다.

    전월세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입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에 따라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특약 넣기:

    대출받아서 이사 가시려고 했는데, 대출 거절이 된 경우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은행에서는 위약금 관련 특약을 넣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출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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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의 경우 매매가(시세) 대비 약 50%~60% 이내의 매물이 그래도 안정적입니다. 보통 10억원 하는 아파트의 경우 5~6억원 정도 전세금이 형성되어 있고, 13억 이라 하더라도 전세매물이 많을 경우 5억에서 ~7억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약 50~60%정도면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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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에 따르고 개인에 따라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보통은 그래도 근저당+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이 60~70%보다는 낮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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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 70%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다가구, 빌라의 경우 보통 전세가율 90%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주택으로만 계약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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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보증기관의 기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hf의 경우는 근저당+전세대출금이 매매시세의 100%이내이면 대출이 가능할수 있고, 허그의 경우는 근저당이 매매시세의 60%을 넘지않아야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은 매매시세의 80%-근저당과 전세보증금 80%중 낮은금액이 한도가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각 주택별 상황에 따라 한도나 대출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규모에 따라서 허용되는 선순위 근저당 비율에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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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부동산과 그런확인을 잘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거 까지 따져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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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금융권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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