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등기와 전입신고/확정일자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권 설정등기와 주임법상 대항력 발생(전입신고 + 점유 + 순위보전효력) 등 차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임대인 동의여부 : 전세권 설정등기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2. 계약종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등기에 의해서 법원 경매처분도 가능합니다.3. 전자는 계약기간 중 전대차도 가능하지만 후자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따라서 전세권이 임차권보다 더 강력한 권리행사 가능한 물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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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 인상이 법적으로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전문가 선생님들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상가 월세인상이 법적으로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인상되는 한도가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인상도 가능하지만 보증금 2%, 월세 3% 인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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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로 재계약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럴경우 전입신고는 4년전에 했으니 안해도 되는거고신고필증에 확정일자번호가 있는데우선변제권 되는건가요?==> 기존 보증금은 계속해서 권리순위 보전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증액된 보증금은 잔금일자 이후부터 순위 보전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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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에서 말소기준권리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어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보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용어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소 기준권리는 경매처분시 인수 또는 소멸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 점으로 일반적으로 최선순위 근저당, 압류 등의 시점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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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는 누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집주인이 전적으로 알아서 보수해야하는지2. 아파트 관리실에서 해주는지(유상/무상)중에서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사용, 관리상 부주의로 발생된 하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 임차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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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보내라는서류보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인말대로 서류 보내도될까요일단 저는 내용증명보내고 보증보험으로 처리절차들어가려던 상황이였거든요전세금이 은행대출금이라서 더많이걱정됩니다 전문가님의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왜 그러한 서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린 후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청구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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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인데 월세 얼마나 더 받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변지역보다 전세보증금이 8000만정도 싼데 지금 2억7000만에 월세4만5천원받고 있습니다. 갱신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데 이 8000만분의 월세를 얼마나 받는게 좋을까요?==>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이라고 입력한 후 사이트가 나오면 이를 활용하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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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구매해서 묘지조성을하려는데요 ᆢ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야를 구매해서 묘지를조성해서사용하려는데 ᆢ장비가들어갈길이없어서 부득히옆에땅으로들어가서 묘지를조성했습니다 ᆢ묘지조성하기전 옆땅주인한테연락을했는데통화가안되서일을처리했는데 지금땅주인이손해배상을하라고하는데요 ᆢ==> 묘지 조성을 위하여 중장비가 출입하면서 토지를 훼손하였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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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잔금날 매도인 초본을 매수인이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민등록초본 가져가야 하잖아요.주소확인용인건 아는데이 초본을 잔금날 부동산에서 확인만 시켜주고제가(매도인) 가져오는건지,매수인이 등기치러갈때 제 초본을 꼭 가져가서등기소에 제출하는건지 궁금합니다.제 초본은 매수인이 가져가야되나요??가져간다면 주소확인 이외의 용도가 궁금합니다==> 매도인의 주민초본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서류인 만큼 등기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그 서류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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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되면 대출할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청약이 당첨이 되고 대출을 한다고 할때 부부인데 남편이 청약이 당첨이 되고 아내이름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무조건 당첨자가 대출을 해야 하는건가요??==> 대출신청시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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