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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생쥐50
냉정한생쥐5024.03.30

개인 간 월세 직거래 시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문자 요구에 응해야되나요?

방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겠다고 했더니 계약서 작성에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본을 문자로 보내 달라고 하시는데 보내도 되나요? 아무래도 개인정보라 불안하기도 하고 집주인 분을 실제로 만나지도 못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신분증 사본을 문자로 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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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구하는데 있어 다른 목적이 있어보지는 않지만, 제공하기 꺼려지신다면 계약일에 직접 지참하여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시에도 이를 복사는 하게 되지만, 사진등을 발송하는 것은 아니기에 좀더 안전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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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한 주택을 임대차계약서 작성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발급받아서 계약서 진행 하세요.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을 요구하여 약속하고 대면하여 계약서 진행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대조하여 소유자유무를 판단 하세요.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시고요. 계약전에 신분증 보내라고 하는 건 미리 계약서 작성하려고 할 수 도 있으나 대면하여 신분증 보여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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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직접 체결할 때, 임대인이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절차로, 임대인이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품의서 작성에 필요한 증빙 서류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확인만으로 충분한 경우: 계약당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복사본을 요구하지 않고 확인만 하면 됩니다.

    법인과의 계약인 경우: 법인과 월세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법인명의 회사 월세 계약서 확인용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법인과의 계약이라면 해당 법인의 경리팀 또는 지불팀에 요청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품의서 작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전달 시 주의사항: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전달하실 때,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분증 사본을 보내는 것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며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법인과의 계약이 아니라면 신분증 사본을 확인만 하고 복사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임대인의 요청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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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보내는게 좀 그러면 만나서 계약서 작성시 보여드리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임대인쪽에서 그걸 빌미로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면 계약이 이뤄지지 않겠지요.

    보내고 말고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로 계약당사자도 임대인을 잘 모르는데 여기서 답변 해주는 분들도 보내도 된다 만다 꼬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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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겠다고 했더니 계약서 작성에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본을 문자로 보내 달라고 하시는데 보내도 되나요? 아무래도 개인정보라 불안하기도 하고 집주인 분을 실제로 만나지도 못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신분증 사본을 문자로 보내도 될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전에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면 나중에 제시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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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불안하면 근처의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보세요

    개인간의 거래는 잘아는 분이라면 권하지만 임대인 얼굴도 못봤다면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필료 5만원에서 10만원만 드리면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계약서 써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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