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을 위해 내용증명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명한 접근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 중 하나이며,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계약 또는 인상을 원해서 갱신권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는 상황은 궁금한 점입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의사 전달이 되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묵시적 갱신인지 아니면 진정한 갱신청구권 사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임대인의 침묵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