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는데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검색을 해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만일을 위해서 내용증명 등의 조치를 꼭 취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신규계약 또는 인상을 원해서 갱신권 사용한다고 통화하고(녹음X) 문자도 보내고(읽음) 했는데 알아보고 연락준다는 임대인이 계속 답변도 없고 통화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만기 2개월전 5일 남은 상황인데 임대인이 침묵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이 경우 갱신청구권 사용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또한 진짜 임차인 입장에서 기다리는게 나은지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통지의 문자등을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실거주 또는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임대인이 동의여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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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셨다면 임대인의 답변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내에 임대인이 거절통지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연장 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이면 기존계약과 동일 조건, 갱신청구권사용으로 계약이연장되면 5%이내에서 증액하고 2년 거주 .기다려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을 위해 내용증명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명한 접근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 중 하나이며,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계약 또는 인상을 원해서 갱신권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는 상황은 궁금한 점입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의사 전달이 되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묵시적 갱신인지 아니면 진정한 갱신청구권 사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임대인의 침묵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만일을 위해서 내용증명 등의 조치를 꼭 취해야 하나요?
==>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있어도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만큼 그대로 있어도 적절합니다.
임대인이 신규계약 또는 인상을 원해서 갱신권 사용한다고 통화하고(녹음X) 문자도 보내고(읽음) 했는데 알아보고 연락준다는 임대인이 계속 답변도 없고 통화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 중 누구인지 명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만기 2개월전 5일 남은 상황인데 임대인이 침묵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이 경우 갱신청구권 사용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또한 진짜 임차인 입장에서 기다리는게 나은지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다른 곳으로 퇴거가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꼭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를 남기려는 행위이고 계약갱신청구를 하였고 임대인이 법적으로 거부할수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받아드려야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셔도 문제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계약갱신이 됩니다.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남겼고 본인이 연락한다고 했으면 근거로 남아있으니 된겁니다
만기일 되기전에 5%로 올려서 계약하자고 할수 있습니다
통보을 했으면 묵시적 계약은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연락을 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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