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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고릴라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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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는데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검색을 해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만일을 위해서 내용증명 등의 조치를 꼭 취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신규계약 또는 인상을 원해서 갱신권 사용한다고 통화하고(녹음X) 문자도 보내고(읽음) 했는데 알아보고 연락준다는 임대인이 계속 답변도 없고 통화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만기 2개월전 5일 남은 상황인데 임대인이 침묵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이 경우 갱신청구권 사용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또한 진짜 임차인 입장에서 기다리는게 나은지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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