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받을때 계약서를 은행에서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계약서을 작성했습니다그런데 계약서원본을 은행에서 가져가고 저는계약서 원본대신 사본만 받았습니다.전세자금대출 받은거 이외에 제가 계약한 나머지 금액도 있는데 계약서 원본없이 사본만 받고 계약 진행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고 원본을 질문잔님께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원본계약서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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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집이 팔리지 않는 다는 이유로 중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압력을 가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2. 또...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낼 필요가 없었던... 대출이자와... 중도상환금도 제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걸까요??==> 상기 1번 항목에 따라 처리를 해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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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지난 집 나갈때 수수료 요구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은 반전세집입니다.2023년12월25일 계약1년만료 되여2024년1월에 나가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내라고합니다. 1년넘어 나가는데 위약한것도 아닌데요 수수료50만 내라고 합니다. 왜서 수수료가 있는지 이해안됩니다.==> 상기 질문요지르 고려할 때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하는데 임대인이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과욕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그러한 요구를 계속해서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정상적인 종료일자에 퇴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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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시 잔금 결제해야만 인테리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가 분양 시 복층 및 탕비 시설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고 계약서에도 써 있어요. 그런데 잔금을 치르면 해주겠다고 하네요. 원래 이런 건가요?==> 분양자 입장에서 수분양자가 잔금 까지 처리를 한다면 계약해지 염려 등도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 옵션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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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힌 대출금 상환, 모바일 뱅킹으로 입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매수하려는 아파트가 교보생명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잔금날 제가 잔금을 매도자 계좌에 입금하기 전에 먼저 교보생명에 매도자의 대출금을 입금해서 근저당을 소멸시키려 하는데요, 모바일로 입금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현금이나 수표를 준비해 가야 하나요?==>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입주를 하는 경우 임대인과 함께 근저당 설정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채무액을 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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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기준 전세권설정 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법원에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전세권 설정기간 중에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할 수 있는 등 임차인의 권한이 대폭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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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상향으로 인해 계약서 재작성 시 발생한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만기일이 두어달 남은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해서 만료시점에 계약서 다시 작성 할 예정입니다.복비는 없지만 수수료가 10만원 정도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내야하는건가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일빈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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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23년 12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별다른 내용증명, 임대차등기신청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진행경과를 보내시여 법적인 처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별도로 돈을 만들어 돌려주겠다는 확인서만 받은 상태입니다.확인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만약의 상황 ( 경매 , 도주 ) 에 대하여 보증금 방어, 환수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경매처분된다면 권리관계를 분석한 후 보증금 보호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2.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가 4월 25일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관련해서 확인서도 작성) 현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증명, 임대차등기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햐여 두시기 바랍니다.3. 제가 확인서 작성 도중에 제 보증금에 대한 방어를 위해 임대차등기신청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임대차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건물을 경매에 넘길 수 밖에 없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언급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어 보이고 임차권등기명령 보다 임대인 채무상환 능력붜 검토가 필요합니다.4. 상황 설명 중 1월 초에 먼저 달라고 요청했던 4천 만원에 대해 2월 말 ~ 3월 중으로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에 대해 구두로 약속한 것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합니다.5. 현재 저는 12월 10일 결혼식을 올렸으며 , 임대차 만료 기간인 12월 30일에 맞춰 현재 집을 빼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 신혼집을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현재 집에 살고있는 상황입니다.신혼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부터 보증금을 돌려주는 달 까지의 전세대출 이자만 돌려받기에는 손해보는 것을이 많아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6. 전세계약 문제로 인해 연말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별도 인과관계여부를 판단한 후 법적인 처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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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판된 건축예정인 아파트는 전세를 들어갈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중인 아파트도 동, 호수가 지정된 경우 임대차게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세도 정해지지 않는 만큼 벌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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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알아보고 있는데 융자금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고 또한 경매처분되는 경우 월세를 체납하면서 대신할 수도 있는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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