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료(5% 인상분) 지급 관련 질의 /(당초 계약항목 有, 재계약 無)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24년 4월 (임대차 기간 만료일 도래) 시, 당초 계약서상 기재된 항목 5% 인상분을 일괄로 정산해야하나요?==> 사전에 인상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1년 이후, 월세를 5% 인상하라는 항목은 있었으나, 임대인 or 부동산에서 따로 연락오지 않음따라서 당초 월세금액 기준으로 계속 입금 완료(연체된적 없음)했는데, 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추후 인상분 차액을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1-1. 인상분 차액을 일괄 납부 후(23년 해당분), 내년에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계약서 내용과 일치시켜야 합니다.2. 2년 계약 만기 후, 재계약 진행할때, 23년+24년 각 5%의 인상분을 적용해서 월세를 10% 인상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갱신시마다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2-1.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5% 인상 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둘 중 하나 만 인상가능합니ㅏ다.3. 2년 계약 만기 후, 구두로 계약 연장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월세 인상이 있을 경우, 당초 계약한 부동산 방문 후, 계약서 재작성하면 될까요? 이때 부동산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하나요?==> 부동산을 방문하여 수정하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서 여백에 수정한 후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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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해지 고지를 늦게 했다고 집을 못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특약사항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확인하기로 한다“라 되어 있고 임대인은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전적인 임차인 책임으로 3개월 연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지금 상황에서 기존 날짜대로 2.23일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조금이라도 날짜를 당길 수 없는건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2. 전화통보일은 1.8인데 녹음이 안되어 있어 전화국에서 통화내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 확인 불가합니다.3. 계약이 3개월 연장되면 계약서를 또 작성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문자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면 4.11인데 굳이 애매한 기간에 내보내서 각각 새로운 ==>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인 만큼 가급적 문자 또는 통화, 문서로 기록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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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세세히 알아봐야 하는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3.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없는지?4. 내부상태 및 주변환경은 깨끗한지를 검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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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진단에서 불합격 받은 건축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전진단을 받는 이유는 재건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즉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그 이후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염려를 고려하여 30년이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을 생략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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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을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질문 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동안집을 사고 팔고 전세로만 살아 봤지 청약은 처음 해 보는데 만약에 청약1일순위에서 다 마감이 되면2순위는 추첨의 기회가 아예 없는 건가요?==> 청약신청을 하였으나 미달된 경우 2순위 추첨기회가 있습니다.아니면 몇% 남겨두고 추첨을 하는 건가요?==> 미달한 분량 만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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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빠르게 받을 수 있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퇴거해야 할 사항이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등을 신청하여 집주인을 압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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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 후 부모님 전세로 들어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인 경우에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보증금 대출신청이 불가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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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이전 명령 이후 임차인이 취해야 하는 행동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조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처분이 짆행될 때 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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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갑구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됩니다. 그러한 집은 가급적 입주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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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는지가 우선인데 현재로서 입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금까지 진행경과에 대해서 정리를 한 후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해 보시기 바랍니다.2. 이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 등이 필요합니다. 기존 대출 상환후 동시에 추가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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