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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4.03.22

전세 거주 중입니다. 관리비를 보면 장기수선충담금이란 명목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 비용이 지불되는 이유가 뭘까요??

전세 거주 중입니다. 관리비를 보면 장기수선충담금이란 명목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 비용이 지불되는 이유가 뭘까요??

전세계약 종료 시에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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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규모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아파트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써 일반적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대별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담금 납부의무는 소유자가에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경우 퇴거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거주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담금 내역을 출력받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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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은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미리 걷어서 축적해두는 돈입니다.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이지만 보통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기 때문에 임대세대는 임차인이 냅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후 이사 나갈때 정산해서 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관리실에 정산해달라고 하면 정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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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주택 소유자로 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부담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 동안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게 되므로 임대차 종료하는 떄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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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유지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임차인인 경우 계약종료시 관리사무소에 거주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을 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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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거주 중입니다. 관리비를 보면 장기수선충담금이란 명목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 비용이 지불되는 이유가 뭘까요??

    전세계약 종료 시에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일까요?

    ==> 장기충당금은 장기적인 관점에 수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금액이고 이러한 금액은 관리비에 포함되는 만큼 임차인이 부담한 후 이사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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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화를 대비해 미리걷어서 예치했다 엘리베이터 교체,도색,방수 이런 아파트 외부를 수리합니다

    세입자가 사는동안 관리비로 냈다 이사시에 관리실에서 정산받아와서 임대인께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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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거 또는 상업용 부동산의 장기적인 수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거주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물의 공동 사용 부분(예: 엘리베이터, 계단, 주차장, 지붕, 외벽 등)을 포함한 건물의 공동 부분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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