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약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년 만기 1달전 묵시적 갱신이었으나 합의로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 10만원 인상으로 신규 재계약다시 2년 후 보증금 중 1억을 월세로 돌리는 신규 재계약다시 2년이 되어 6년 거주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 만 가능합니다. 그 후 사용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6년이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6년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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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여기서 제가 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시간을 두고 종료일자까지 기다리면서 법적인 처분을 준비해야 합니다.추가로 이야기 한 내용은현재 임대인 동일한 전세가격으로 주변 다른 부동산에도 제가 전세 매물을 올려두겠다고 말해 두었고 동의받았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시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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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전 벽지가 단순결로로 변색되었을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노랗게 벽지가 변색되었을때 임차인이 이사갈때 벽지를 갈아주고 가야하나요?==>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올때 전세입자가 쓰던벽지 그대로사용했는데요 벽지변색은 제가 도배하고 나가야할까요?==> 원상복구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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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특약 유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렇다면 특약은 유효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특약을 해지한다는 명시가 없기에 계속 유지되는 것일까요?==> 현재 계약서 상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만약 특약이 지속되는 것이라면, 전세계약자 사망시에는 전세보증금을 상속받을 의무는 상속자에게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속자에게 그 조건이 그대로 인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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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대책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제 것으로 잔금치르기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꾸서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되나요?==> 가능합니다.2. 그리고 1.10월 주택대척 언제부터 실행되는건가요 아직법적인 절차안넘어갔죠?==> 법령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도 총선이 종료된 후에 가능합니다.3. 저같은 상황이면 일반임대사업자로 그냥 가져가시겠어요 ?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시겠어요?==> 후자가 적절합니다.4. 주택임대사업자가 일반임대사업자보다 대출이 조금나오나요?==>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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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중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후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으려 생각 중에 있는데,낙찰받을 시 가압류는 말소되나요??또, 현시점에서 제가 대응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지만 대항력 발생시기가 우선인 경우 가압류는 말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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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의 영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공약이국회를 통과할 시에 주택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재건축 기간은 얼마나 단축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각종 규제를 해지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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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도 갱신청구권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계약은 보통1년단위로 하잖아요??이제월세계약이만료되갈때 전세계약처럼 갱신청구권을사용서 동일조건으로 계약은 연장할수 있는건가요??==>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도 행사 가능한 만큼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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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입주 날짜 계약위반사항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2월1일에 입주하는것으로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도 입금을 하였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이 19일까지라고 19일까지 있다가 이사를 한다고 20일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건 계약위반사항이 안되나요? 어떻게 조치가 가능할까요?==>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 대상자는 임대인이고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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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에 사정있어 이사가야 하는데 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계약기간이 22023년12월~2025년12월입니다사정이 있어 2024년 1월에 이사가야합니다.계약서 작성시 세입자가 계약기간중에 이사가야 할경우에 중개인수수료를 다 부담하고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새로운 세입자 구해졌을때 그 사람한테 전세자금받고 이사가면 되는건가요?==> 현재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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