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도중 회사발령으로 이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계약 만료전에 나가면 새로 오는세입자분도 같은 조건으로만 계약이 가능 하다고더 알아보신다고 넘어갔는데 이게 맞나요?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계약조건은 임대인이 판단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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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입주전에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근데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을 집가다가 몇개 발견해서혹시 지금상태에서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계약취소는 가능하지만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포기해야 합니다.계약서는 작성한상태고보증금 300만원중 아까 40만원 따로 송금했고나머지금액은 다음주 입주하는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전입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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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기준시가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공시지가 : 토지를 평가한 금액이고2. 기준시가 : 건물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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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시행 전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15일에 이직을 해서 현재 무직상태인데일하던 곳 사장님께 말씀드려4대보험 상실 신고는4월 초에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알아보니 실행일 직전에 은행에서 회사로 재직 확인을 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다면, 유선상으로 진행할까요?==> 유선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대출신청한 것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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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은 어떤 형태의 재개발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방금 뉴스에서 모아주택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모아주택은 어떤 형태의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의미하는개발인지 궁금합니다.==> 모아주택은 일반 재개발 등과 비교시 규모의 차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인허가 절차가 많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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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름으로 우편물이 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한두번도 아니고 매달 그전에 살던 사람이름으로 우편물이 계속 오고 있어요 우편물은 반송 한다해도 등기가 한달에 두세번씩 오고 있었어 많이 불편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우체국에 전화를 하여 주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 우체국에 접수되는 경우 반송되도록 초지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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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LPG가스인데 가스통이없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집인데 원래 가스통이있었고 보일러되고 가스렌지되는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계약하고 16일입주였는데 15일까지 있던 가스통이 16일날가니까 가스통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가스렌지도 안되고 보일러도 안되는데 가스통은 제가 구입을 해야하나요?계약서에는 따로 LPG가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가스통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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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후에 월세 얼마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ㅏ계약이 1월 중순까지인데 사정상 2월 24일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2월19일이 선불로 월세내는 날인데 24일에 이사를 가는데 월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거죠?월세 44만원 관리비 5만원인데 관리비 포함으로 6일치 계산하는 건가요??도와주세요!!==> 마지막 달 월세는 이사 정산시 한꺼번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거주한 일자 만큼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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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실정산비 이렇게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청소비 부담 범위는 계약서에 있는 조건대로 부담하시면 됩니다.2. 훼손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3. 입주 전에 의자가 고장났다면 사전에 임대인에 연락을 취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일정부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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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은 언제 돌려받나요?(특약O)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Q1. 계약서상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었는데 반환 시점에 대해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줄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지?==> 우선적으로 반환시기는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Q2.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즉시 반환 의무가 없는지?==> 있습니다.Q3. 부동산에서 제 5% 계약금을 이사나가는 사람한테 미리 줬다고 했고 원래 계약금을 그렇게 처리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관례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Q4.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취할수 있는 액션은 어떤게 있는지?==>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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