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재산기준 관련 이사 문의드립니다 (인천)
현재 부모님 집(공시가격 약 1억 1천만원)에 거주 중인데, 인천 작전동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30년 사셨습니다.80세 이상이셔서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나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데요.제가 알기로 인천시 기초수급자 기본재산액이 8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궁금한 점은:-현재 집 공시가격(1억 1천)으로 수급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을까요?-비슷한 공시가격대의 매물은 어떻게 찾나요? 부동산에 의뢰하면되나요?너무 문외한이라 주민센터에 방문 상담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건 알지만, 미리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집이 공시가격이1억1천만원 이라도 기본재산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환산율을 적용하면 실제 소득인정액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시가격이 기준보다 높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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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ㅠㅠ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복수의 설계업자를 불러다가 누수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누수인 경우에는 매도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결로인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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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전입을 아직 못했는데, 보일러는 돌아가는 상황
다만, 도시가스 전입을 하지않았는데 보일러는 돌아가더라고요.전 세입자분에게 청구가 되는건 아니겠죠? ㅠㅠ다음주에 도시가스 기사님 불러서 전입하고 사용분 제가 결제할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 입주시 가스비를 정산하였다면 그때부터 비용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언제 정산하는지에 따라 부담책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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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기 안넘겼는데 퇴거요청이 가능한가요?
보증금 500 / 월세45에 살고있습니다.실직하고 취업을 못하여 일용직 일이 있을때마다겨우겨우 나가서 내다가현재 105만원이 미납된 상태인데집주인분이 집 빼달라고 하셔서12월 2일까지 돈 구해서 드린다 말씀드렸더니알겠다고 하셨습니다..2일까지 돈 105만원을 다 못구하게 되어일부 20정도만 낼 경우 미납금액이 85만원인데이런 경우 2기 미납에 해당이 안되니집주인분이 퇴거요청을 할 수 없을까요?취업을 이제 하게되어서 당장 돈이 없습니다ㅠ==>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체납했던 경우에도 임대인을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권한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잘 말씀드려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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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인테리어비용 일부지원해준경우
1.현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임(임차인 현장확인후 계약함)현상태에서 임대인은 바닥(데코타일), 천정(택스) , 벽은 임대인에 공사하여 주기로함.5.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상기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함.===>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원상복구 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원만히 해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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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진행 관련하여 주택양도에 대한 예상 세금 믄의드립니다
2020년 12월 아파트 취득상생임대특례(거주 요건 성립)2023년 혼인(일시적 1가구 2주택)14억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매입 10억)==>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공제요건이 상이한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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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면적
첨부한 사진처럼 등기부등본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가 있는데 여기 있는 면적은 각 층마다의 면적만 합산한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예를 들어 아파트 앞 공터 등)의 면적을 나타내는게 맞나요?===> 네, 토지면적은 아파트 또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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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장에서 2년이 지났는데 계약 갱신이나 조건변경얘기를 못했는데 조건을 바꾸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2년 계약에 2년 이 지났는데 해지니 조건변경 통보를 못하고 2년 1개월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묵시적 갱신이된건가요??==> 네 현재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자동계약 연장으로 동일조건으로 되는건가요? 지금이라도 얘기를해야하는지 , 갱신이되어말할수없다면 언제야기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해제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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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달라 연락온거 거절할 수 있나요?
전세로 거주중입니다.얼마전 집주인한테 월세로 전환하자고 아니면 기다려줄테니 새집을 알아보라는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전세 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 차감한 금액을 월세 시기 맞춰서 돌려주고 그때부터 월세를 내라는데...첫 전세 거주라 잘 모르기도하고집주인한테 연락오니 일단 불안 반 마음불편 반인데거절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까요?만약 거절했는데 보증금이 입금되고 월세달라 연락오진 않을까요?계약기간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유형,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전환을 한다면 사전에 임대인은 질문자님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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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등기부등본의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표시번호 1번에 2002년 8월 17일에 대지권이 설정되고 그 옆에 2002년 8월 23일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뜻 인가요? 2002년 8월 17일에 대지권이 설정되고 8월 23일에(표시번호 2번) 근저당이 잡혔다는 뜻 인가요?==> 윗쪽에 있는 날자는 접수일, 아랫쪽에 있는 날자는 처리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지 별도동기 말소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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