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있는 집 전세 계약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잔금일자에 반드시 말소되는 조건을 반영시켜야 하고 잔금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말소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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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처음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말고 해야할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야 할 업무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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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아닌 와이프한테 가계약금을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모든 거래대금 입금은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입금되는 모든 대금은 가급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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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매하면 청약통장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근 청약제도가 부분 변경되어 추가적인 청약신청도 가능하지만 무주택자보다 당첨될 확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보니 큰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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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기 전에 집주인한테얼마 전에 통보하는게 바람직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임법상 임대차계약해지 가능한 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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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당순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경매비용 - 최우선 보증금, 국세(당연세), 임금 채권 등 -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 진행되는 만큼 이 순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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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사는데 집주인 바뀌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집주인이 변경되었어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2. 계약종료일자에 연장하기로 하였다면 묵시적인 연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계약갱신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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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새로운 임대인과 새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또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이 기간 중에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는 만큼 추가적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2. 특약을 넣는다면 추가적인 행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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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후 파기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금 만 지급한 계약인 경우 임차인측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벌로 이미 입금한 계약금 만을 포기한다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 날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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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예정자 횡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로 특약조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고장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수리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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