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고 나서 전입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한 후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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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었는데 어느날보니 밭이되고 어느날 커피숖이되어있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도 가능하고, 농지를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대지로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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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현재 거주하는곳에서 3년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4년 차 거중에 있다면 다음 차수 계약연장은 임대인과 협의후 재계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월세 인상율 5%에 제한받지 않고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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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피난안내도는 어디서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황 도면을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만 발급 받을 수 있는 만큼 임대인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위임장을 받은 후 가까운 동사무소에 열람, 복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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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시 배우자신용부채가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규모를 정할 때 소득분을 고려하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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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세입자 궁금한 사항 문의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빌라 페인트 도색을 준비를 위하여 입금을 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 입금된 금액 만큼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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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을 치를 때 못 치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한다면 매도인은 질문자님에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이행 또는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발송되고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1. 계약금 만 지급된 계약인 경우 : 계약포기시 계약금은 위약버로 몰수2.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된 경우 :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 당하고 중도금에서 매도인이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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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포기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포기시 일정기간 동안 청약신청 자격에 제한을 받습니다. 계약금도 몰수당하고 대출받은 내용이 있다면 매수인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환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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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계약이 조만간 만료되는데요 월세전환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집주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월세전환이 가능한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2. 월세로 전환한다는 가정하에 현재 전세금이 1.2억인데 월세 30,40,50 만원으로 전환시 세가지 경우에 보증금은 얼마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렌트홈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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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을 위한 정부 또는 전문가는 진정 어디에도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집값은 2008년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때입니다.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을 계속하면서 부동산 부양에도 힘을 기울였고, 그 후 박근혜정부에서도 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여 부동산 부양정책을 펼친바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폭등을 하게 된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앞으로 2년 동안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기준 금리가 높고, 또한 보수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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