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종결시 모든 시설과 물건은 원상회복의 의무와 함께 입주 당시 그대로 인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시에는 계약서상 사전 필요한 물건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요소를 사전 에방합니다
대체로 북방이장ㆍ인덕션 등은 매수자(임차인)에게 그대로 인계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로는 타인이 사용한 물건이거나 노후화 된 것은 인수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당자 의견을 존중하여사전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