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기간에 원룸 월세를 올린다고 해서 나가게 됐는데요, 마지막 월세는 사는 일자만큼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반환여부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상환하여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월세 지급시기도 임대인은 게약종료일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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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계약금을 될려 받는 경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 자체적으로 송금까지 일정한 절차를 진행한 후 입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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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인데 회사 보유분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게약을 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계약종료일자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가 있고 응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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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구입한지 3년이 안되었는데 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빌라를 구매한 후 2년 이상 보유를 하였고,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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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완료되고 임차인도 보증금을 받고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가 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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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명의변경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의하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새로운 임대인분과는 만나지 않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만 등기로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바뀐 집주인을 안만나도 되는건지, 민증사본 이런거는 안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 만나도 되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가급적 만나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기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 확정일자 필)2. 지금 변경된 임대인분이 원래 집주인분의 따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말로 두분이 가족관계인건지 확인해야 할까요? 계약서 내용은 변경된 부분은 없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새롭게 잡히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는 큰 의미가 없고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들은 그래도 확인을 하는게 낫지않냐하는데 실제로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매매를한거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지않나요?3. 제가 집주인이 바뀐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시 방문했던 부동산쪽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건가요? 만약 안다면 가족관계사실여부 등을 부동산 측에서 제게 제공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에 알려주는 경우가 없습니다.4.흔히 말하는 임대인 명의사기가 어떤식으로 이루워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그런 집들은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높은 상태였기에 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시세확인하고, 집주인 얼굴보고 계약하고 그랬음에도 명의를 빌려주기만함으로써 사기가 발생하는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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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한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만큼 취소를 주장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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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해약 요청,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차계약기간까지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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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후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사망을 해서 아드님이 상속을 받았다하여도 상속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한 후 각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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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수선건물의 하자보수로 개업이 늦어지면 임대료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당해야 할 금액으로 임차인이 발생한 손해, 즉 예상되는 수익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악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통해서 임대차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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