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위한 재정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기 전에 질문자님의 자금 동원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예금액수 +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후 투자 방법은 "갭투자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로 이사온지 한달만에 방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게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이고 협의를 한다면 최소한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 집에 임대인이 전입신고 하여 세대주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부모님의 집으로 전입신고시(세대원으로 들어갈시) 2주택자로 되어서 대출에 문제가있는지?==> 별도로 세대주 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2.현재 임차인(세입자분)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후 세대주변경 하여 대출 실행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세대분리가 중요한 만큼 세대분리 가능한 주택으로 전입신고 및 세대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매 직거래 할때 주의점과 매매계약서 방식은 중개와 함께 할때와 같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 사항? 가. 거래대금이 적절한지? 나. 권리 및 물건상 하자가 없는지? 다.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2. 기타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나 직거래는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매거래시 진행절차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서내로 나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1. 진행절차 : 물건 탐색 --> 계약조건 협의 -->계약서 작성 ==>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 순으로 진행2. 계약조건 협의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얼마로 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3. 매입자금 준비는 질문자님의 보유 자금, 대출자금 등을 통해서 조달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4. 모든 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없는 경우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5. 잔금 지급 전에 물건상태 및 권리상태를 확인한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작성 중 서명은 무조건 도장으로 서명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도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서명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권리분석 및 현장 방문을 통해서 물권분석을 정확히 해야 하고 약정된 내용은 반드시 특약조건에 반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 반환대출 신청할 때 자격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은 개인별 신용여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대원부동산 구매시 세대주 부동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 등 세금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주택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인 경우 2주택 또는 3주택이상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한테 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새로운 주택에 얼마든지 임대차신고 가능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한 부모님 집 중기청 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계가 가족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