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 이사를 가신다고 하였으니 전출을 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신다면 전출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신다면 점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대신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고
이사를 가시고 전출까지 하셨다면 도시가스 장충금은 앞으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로 인한 기타 손해까지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고 경매절차를 통해 회수하시면 됩니다.
경매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경매절차에서 반환받으실 수 있고
진행 중 임대인이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 그때 들어간 비용을 받고 취하해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을 이미 제가 유투브 "이강사의 무법지대"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임차보증금반환소송, 경매절차까지 모두 올려놓았으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80pUnpheLq8?si=CCRqtwP3wSTx6P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