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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귀뚜라미49
향기로운귀뚜라미4924.01.26

전세 보증금 계약만료후 바로 받을수있을까요

22년 3월에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을 했고 2023년에 계약 연장여부 물어보셔서 1년 연장하고 23년 12월에 연장은 안한다고 말했습니다 24년 3월14일 계약 만료입니다

3월14일날 집이 안빠지고 돈을 안주면 임치권등기신청 할 예정이고 집은 이사 할건데 전출신고는 이사가는집 전입신고는 안할겁니다

이런경우 도시가스 장기수선충당금 보증금 이삿짐 같은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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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3월에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을 했고 2023년에 계약 연장여부 물어보셔서 1년 연장하고 23년 12월에 연장은 안한다고 말했습니다 24년 3월14일 계약 만료입니다

    3월14일날 집이 안빠지고 돈을 안주면 임치권등기신청 할 예정이고 집은 이사 할건데 전출신고는 이사가는집 전입신고는 안할겁니다

    이런경우 도시가스 장기수선충당금 보증금 이삿짐 같은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도시가스 및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날자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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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 이사를 가신다고 하였으니 전출을 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신다면 전출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신다면 점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대신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고

    이사를 가시고 전출까지 하셨다면 도시가스 장충금은 앞으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로 인한 기타 손해까지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고 경매절차를 통해 회수하시면 됩니다.

    경매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경매절차에서 반환받으실 수 있고

    진행 중 임대인이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 그때 들어간 비용을 받고 취하해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을 이미 제가 유투브 "이강사의 무법지대"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임차보증금반환소송, 경매절차까지 모두 올려놓았으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80pUnpheLq8?si=CCRqtwP3wSTx6P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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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전출은 하셔도 됩니다

    판결이 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이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할겁니다

    나가실때 임대인께 통보는 하고 관리비나 공과금은 다정리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그때 관리실에서 정산받아와서 임대인께 통보를 하셔서 입금해달라고 하세요

    안주면 나중에 보증금 받을때 임차권등기명령 해지해주는조건으로 손해액과 다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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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이후로 집을 비운다면 각종 공과금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한다면 대부분의 집주인은 돈을 돌려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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