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의 시점이 언제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종료일자는 7. 1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합니다.(가능일자 7. 12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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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후 결정문통지가 피신청인에게 안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피신청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내용을 그렇지만 최근 법령이 개정되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2. 피신청인의 거주지 주소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의 주소로 적어서 임차권신청을 했는데 결정문 송달 후 피신청인의 주소를 알아내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통해서 현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도 가능합니다.3. 피신청인이 송달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가 되지 못했다면 법원결정문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건가요? 결정문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면 무효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만큼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합니다.4. 피신청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못해서 등기촉탁이 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임차권등기해제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해당되지 않아 답변을 생략합니다.5. 대항조건 중에 주택점유가 있던데...주택점유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즉, 본인의 짐중에 하다못해 박스짐이라도 있으면 주택점유가 되는 건가요?가스나 전화 등을 다 끊어도 주택점유가 인정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키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면 점유 상태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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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민주택기금대출 자격인 무주택세대주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출자격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인지하고 게신 내용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자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 세대주 자격 유지"입니다. 부모님 보유 주택을 매도한후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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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이 됐는데 보증금 안주면 계속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만큼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거주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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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게약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계약금을 미입금한 상태라하여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약정된 계약금은 위약벌로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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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그냥 연장계약서 작성할때 2달뒤(몇월몇일)에 차액 1억을 저한테 지급한다 라는 조항만 넣으면 별 문제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2. 연장계약서 작성시에는 보통 복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검색해보니 세입자 5 집주인 5해서 10만원 준다고 하던데==> 지역에 따라 상이한 만큼 계약서 작성 전에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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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 집을 보러갈때 확인해야할 것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건축한지 10년이 되었다면 내부 시설물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구석에 결로가 없는지?2.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3. 조망권 등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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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복비는 선불인가요?아니면 후불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원칙 : 상호 협의하에 결정2. 예외 : 협의가 없는 경우 잔금일자에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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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전세) 꼭 관할주민센터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는 물건지 관할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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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를 가장 먼저 파악(통상 매매가격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2. 거래게약은 임대인과 직접 신분을 확인한 후 진행, 대리인과 게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와 통화후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금3. 등기상 또는 물건상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4. 잔금후 입주시 가급적 당일에 전입신고 등을 하시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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