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확정일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확정일자는 전세의 경우 재계약시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어서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계속 유지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없거나 보증금을 내려줬을때는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되는데 보증금 증액을 해서 재계약서 다시쓸때는 거래신고도 해야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예전금액은 예전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효력이 있고 지금 올린금액은 다시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두계약서 다보관하시기바랍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기존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다시 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히려 확정일자를 새로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의 취득시기가 늦어져 그만큼 순위에서 밀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받을 필요가 없지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재계약시 확정일자는 물론 전입신고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달라진 경우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추후 최우선변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의 증액이 없는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않으셔도 됩니다. 증액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