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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작성 무조건 필요한가요?

세입자에게 집세를 올리거나 나갔으면 했는데,

집세인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살수 있다해서!!

집세는 그대로 하고 관리비만 올리는 방식으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거라 볼수 있는건지?

그리고 관리비만 올리는 건데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법적다툼 논쟁을 피하기 위해 어떤 조항, 문구를 삽입하는게 필요한지 도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입자에게 집세를 올리거나 나갔으면 했는데,

      집세인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살수 있다해서!!

      집세는 그대로 하고 관리비만 올리는 방식으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거라 볼수 있는건지?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만 올리는 건데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 >필요하지 않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도 필요합니다.

      법적다툼 논쟁을 피하기 위해 어떤 조항, 문구를 삽입하는게 필요한지 도움부탁드립니다.

      ==>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본 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해 연장함"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했으면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기재를 했거나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기록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갱신청구권쓴다는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는 5%까지 올릴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