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 이사시 매매시 복비는?
전세 만기전 이사하는데 복비를 저희가 부담한다했는데
집주인이 매매로 내놔서 팔렸는데
그럼저희가 전세 복비만큼만 드리면되는건가요?
매매복비가 두배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나간것도 아니고 매매가 됐다면 수수료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임대인께 협의를 해보세요
이럴때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내야한다면 전세금액에 대해서만 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주인이 원해서 매도를 한거라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내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의 중도퇴실로 인한 손해 위약금 성격이기 때문에 매매는 경우가 달라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중개보수 부담은 매매에 대한 임차인 부분 전액을 말합니다. 즉, 본인 계약기준의 중개보수가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 지급분 전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게약을 해지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매도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 책임은 상호 협의한 사항이 없다면 "현 임차조건에 해당되는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주고 계약 만료 하면 되지만
전세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싯점은 임차인의 사정이므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