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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다슬기194
고요한다슬기19424.01.08

전세 만기전 이사시 매매시 복비는?

전세 만기전 이사하는데 복비를 저희가 부담한다했는데

집주인이 매매로 내놔서 팔렸는데

그럼저희가 전세 복비만큼만 드리면되는건가요?


매매복비가 두배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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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나간것도 아니고 매매가 됐다면 수수료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임대인께 협의를 해보세요

    이럴때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내야한다면 전세금액에 대해서만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주인이 원해서 매도를 한거라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내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의 중도퇴실로 인한 손해 위약금 성격이기 때문에 매매는 경우가 달라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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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중개보수 부담은 매매에 대한 임차인 부분 전액을 말합니다. 즉, 본인 계약기준의 중개보수가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 지급분 전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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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게약을 해지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매도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 책임은 상호 협의한 사항이 없다면 "현 임차조건에 해당되는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주고 계약 만료 하면 되지만

    전세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싯점은 임차인의 사정이므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