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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로 인한 전세집 중도 해지 관련사항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수리를 하여도 사용, 수익에 큰 제한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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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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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면적 전환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3.3제곱미터를 1평으로 계산하지만 이 면적보다 약간 작습니다,전용이 30평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공급면적이 40평정도 되는 아파트 인데요. 30평 이상되는 집들은 100㎡ 에 가깝게 봐야 합니다.전용면적 34평정도가 114㎡ 됩니다. 참고부탁드리며 세부적인 계산기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적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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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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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입지다라고 하는데 입지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입지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위치하고 있는 경제적인 법률적인 가치 등을 의미합니다.가령 예를 들면 주택인 경우 "건축물 상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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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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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미분양 아파트를 살때 찍어줬다는 도장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 내용 만을 고려할 때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곤란합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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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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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전세사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안당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잘 확인하신다면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1.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적절성(최소한 가격비가 80%를 초과한 물건은 계약자제)2. 계약시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체결, 없는 경우 대리권을 표시한 대리인과 계약체결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명의로 입금4. 입주 전 권리상태 확인후 잔금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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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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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할때 잘체크 해야 하는부분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1.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적절성(최소한 가격비가 80%를 초과해서는 곤란)2. 계약시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체결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명의로 입금4. 입주 전 권리상태 확인후 잔금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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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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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경매참여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참가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분석+가격이 적절성+명도용이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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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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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공동명의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일방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문제는 동거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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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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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계약후 매도자 단순변심시요구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 또는 가계약후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얼마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사정에 의해서 매도계약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가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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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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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이 월세살때 그달에 집을 빼달라 그러면 무조건 빼줘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이사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대인이 지정한 날자에 나가지 않는다고 출입을 제한하는 등 임의조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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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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