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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거부로 인한 월세 가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계약하려는 곳은 지방입니다(이직문제)대학생 시절 살았던 오피스텔+거래했던 부동산 그대로 있길래 연락했고바로 내려가기 힘들어서 미리 가계약금을 보낸 후 매물을 직접 봤는데 컨디션이 들은 것 보다 안좋고 옵션도 몇개 없길래 고민 좀 해보겠다고 하고 집 와서 생각 좀 해보다가그냥 계약할 생각으로 일 때문에 당분간 내려가기 힘들어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그 전 메세지 내용에 본 계약은 일정보고 연락주겠다고 한게 남아있고요.근데 부동산에서 임대인한테 연락을 해보겠다 한 다음 전자계약 안한다고 연락왔고 그럼 계약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가계약금 환불해달라고 바로 답장했는데 답장이 없네요.본계약의 계약방식이 합의가 되지 않은거라 환불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서로 계약진행방법에 차이로 인해서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합의해제하는 경우 임대인은 입금을 받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함이 마땅합니다.공인중개사분이랑 어제 만나서 고민해보겠다고 하니 그럼 다른 손님 보여준다고 말까지 했는데 가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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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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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개월 전에 말하고 몇일안되서 이사했는데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1월이 종료인데 2개월전인 11월에 이사간다고 말했더니 집주인이 방을 내놓는다고 해서 저는 방 내놓으니깐 다른 세입자가 방보고 왔다갔다하는게 그렇고 옆집 그리고 밑에집에도 금방 세입자가 구해지는거 같아서 11월 17일쯤 이사를 일찍 해버렷습니다. 아직 전입신고는 그 전 집으로 되어있구요.보증금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준다고하는데 12월 전에 받을수 있을까요? 이중월세 나가는게 좀 그래서..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언제 입주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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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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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의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학을 전공하고 있는 한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경공매 실무에 대한 발표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예시1단계 : 경공매 물건 분석2단계 : 등기부 현황 열람예시대로 단계별로 권리분석의 과정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목차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1. 경매사건 개요2. 감정평가결과3. 권리분석결과 : 말소기준권리로 인수되는 권리 또는 말소되는 권리위주 분석,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분석. 명도 용이성4. 기타 : 물건상태, 관리비 체납여부 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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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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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차이는 거의 땅값의 차이인데요 같은 서울이여도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집값의 차이는 거의 땅값의 차이인데요 같은 서울이여도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이 다르길래 가격이 차이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에 부동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회기반시설(지하철, 도로 등)이 잘 되어 있는 강남 3구 위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에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현재 가격차이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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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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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사를 하려고 알아보는데 제 원룸 계약기간이 2024.02.26~2024.12.25 (10개월) 이더라구요. 예전에 부동산에서 더 살거냐 전화와서 그렇다 하고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이사하려고 알아보니 통보 후 3개월 까지는 월세를 내야한다 하더라고요. 아빠가 계약기간종료가 2025.12.25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럼 저는 지금 방을 뺀다 하면 언제까지 월세를 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안적혀 있고 ’부동산임대차 계약 관례를 따른다‘ 라고만 되어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10개월로 한 경우 묵시적인 자동연장이 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26. 12. 24일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현재 상황에서 3개월은 임대인 측에서 잘못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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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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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매수 시 계좌 이체 명의 관련 문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지분은 5:5 예정이고,계약금은 제 명의계좌로 지급 완료했습니다.1. 중도금과 잔금시에 제 명의 계좌로 전액 납부해도 문제 없을까요? 아내 명의로 절반을 꼭 해야하나요?==> 공동명의인 대표계좌로 수령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인 경우에는 최대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증여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2. 부동산 매도시에 매도 주택이 공동명의라면 각각 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각각 명의로 해야한다면 이를 위해 부부간 계좌이체시 증여로 문제가 될까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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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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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에 다른집 알아볼려구해요 아들이 재계약 한거라
원래 부모님이 월세로 살다가 아들 가족이랑 합가하면서 월세 재계약 했어요 재계약한지 1년6개월 되였는데 다른 집 알아볼려구해요 물론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구요 2년 만기전에 나갈려면 어떻게 해야 될가요==> 질문자님께서 주임법상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인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해제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불가합니다. 임차인이 부모님에서 질문자님으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행사를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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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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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10억을 빌려준 후 아버지께서 2년 실거주 이후에 해당 아파트의 지분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실거주의무 있는 집에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20억의 분양가에 10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저와 작성하고4.6%의 이자를 (연 4600만원에서 3600만 사이)저에게 지급하고저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낼 계획입니다.아버지께서 2년 실거주의무가 있어 2년은 꼭 살아야하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 거주하시려면 차용한 금액에 대해 계속 연 4600만원 정도를 이체가 어려워 빌려드린 돈에 대해서 아파트의 지분으로 받을 수 있을지 상담을 부탁드리려 합니다==> 채무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부친의 아파트 지분을 소유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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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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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재계약에 대하여 알알아볼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원래 부모님이 월세로 4년간 살다가 2024년 6월부터부터 아들 가족이랑 합가하면서 아들이 재계약을 했는데요 물론 4년간은 부모 계약을 헀고 아들 재계약한지는 1년6개월되였고 아직 6개월 남은 상황인데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면 재계약서 해지가 안될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된 만큼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으로 보지않는 만큼 계약을 해제한다면 임대인과 협의 또는 ㄱ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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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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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해야하는데 고민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
더 나이들면 대출도 안나올것같고 주변에서는 이런시기에 집을 사는건 바보같은짓이다라고 말들만 하지정작 저의 이 답답한 마음을 알고 해결? 해주려는 사람은 없네요. 그래서 이곳에 혹시나 하고 글을 남겨봅니다.저는 2026년 5월쯤에는 자본금1억정도는 될것같아요. 아파트는 어차피 못들어갈것같아서신축빌라를 알아보려고합니다. 실제로 거주할 집을 찾고있어요. 광진구 구의동이 첫번째고 안되면광진구 다른동네+중랑구+동대문구 정도까지 생각중입니다. 호구니 뭐니 말들이 많아도 제입장에서는 빨리 집을구하고싶다는 마음이 드네요.보통은 언제부터 집을 알아보나요?^^==> 현재 상황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긴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주택구입은 마지막 시기에 임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구입시는 6월에 계약종료라면 최소한 2-3월까지 구입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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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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