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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시 단독명의로 계약후 등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매도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도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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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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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보증보험 역전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 보증금을 확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첫번째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 방법과 두번째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는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비용이 발생되지만 더 강력한 채권 화보수단이 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후자가 더 강력한 채권 확보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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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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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무슨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설정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물로 잡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최고한도는 설정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제한이 없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차이는 확정된 채무이인지?, 미확정된 채무인지?에 따라 용어가 상이할 뿐 기타 사항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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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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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임대사업등록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임대사업자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월세 수익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급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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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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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포괄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면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만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는 만큼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1.임대인은 전세금대출에 협조하며, 대출이 불가할 조건없이 해지한다. 라고 넣었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동의하고,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이때 받은 계약금을 아무런 조건없이 반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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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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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보증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실제용도에 상관없이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이 아닌 만큼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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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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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확정시 가족에게 싼 가격에 넘기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 거래에 있어서 실거래가격보다 30% 이상이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형식을 갖춘 양도라하여도 이는 증여로 봐서 증여세 추징대상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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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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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정책은 내년 5. 9일까지입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한다면 분양받은 아파트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늦은 날자까지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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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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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와 전입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 즉 대항력을 보호받기 위한 것인 만큼 의무사항이라 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신고는 21. 6월부터 시행된 만큼 신고의무사항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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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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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건물리모델링으로 주인이나가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여부는 질문자님께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결정된 후 지정된 부동산과 협의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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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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